[ 웅진코웨이 ] 불완전 계약 및 부당비용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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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경환
- 조회수 : 321회
- 작성일 : 25-12-26 15: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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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계약자 사망을 이유로 기기의 철거를 요청하면서 알게 된 계약 내용은 가입한지 현재 24개월 유지하고 있었다고 함.
계약 당시 계약자 본인 95세(28년생, 치매 3등급,청각장애), 부인 88세(34년생, 치매4등급)과 요양보호사만 사는 노인가정으로
정수기를 장치 하고 매월 2만원 상당의 비용을 계약자의 통장에서 자동 이체 해 가고 있었음.
중도에 부인 사망과 본인 요양시설 입소로 신고인(아들)이 이 계약을 인지하고 해약하려 시도 하였으나 계약 당사자 외
정보진입을 어렵게 하고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바 할 수없이 그대로 아들의 집으로 이전하였음.
2. 철거비용 납부 요구
금월 계약자 본인 사망하여 동사에 기기의 회수를 요청한 바, 관공서도 요구하지 않을 본인의 기본증명서(사망자 기본 증명서는
법원에서 정비되어야 발급 가능함)등 서류를 요구하며
위약금을 안 물리겠지만 기기 잔존 가치를 넘는 회수 철거비로 40,000원을 요구함.
3. 웅진코웨이 부당한 상도의를 고발함.
가) 인지 불능의 노인 가정에 계약을 취소 변경 할 방법을 어렵게 막아 놓고 굴종 계약이나 다름 없이 장기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고발함.
나) 계약자 일방이 사망하여 부재하는데 위약을 운운 하며 배려하는 듯 한 행위와 렌털업체가 자신의 재산을 회수하는데 철거비를
받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이며 혹시 나 이외에도 관례적으로 이런 비용을 회사가 수령했다면 전액 배상해야 할 것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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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계약의 무효란 계약 성립 당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민법 제104조의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계약은 무효이며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어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되지 않았을 경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