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 ] 부당 통신요금 부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흥슈
- 조회수 : 447회
- 작성일 : 25-12-26 14:39:08
본문
그런데 금년 12월에 아내 명의 통신요금서를 보니 요금제 해제가 안되었고 계속 월 5만원 이상 계속부과되었더군요.
그래서 아내와 제가 번갈아 가며 sk 화사 소비저보호 담덩자와 통화했는데 환불이 안돤다고 딱 잡아때더군요. 그때 저희가 직접 sk에 해지 요청을 안해서해지가 안되었다 하다군요.
저희는 그때 기억이 잘 없어서 해지 신고를 했는지 잘 모르겠으나 기사가 와서 장비를 회수해 간걸로 봐선 해지가 된거로 이해했지요.
이 사례는 소비자의 소홀함을 이용해 바가지 요금을 부과헌 악덕 통신사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부과해주시길 바랍니다
- 이전글마이클 앱 이용 25.12.26
- 다음글가입도안한 인터넷 가입비를 10년동안 매달 통장에서 인출하였습니다 25.12.26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통신서비스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하며 해지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매월 요금이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