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스트슬립 ] 매트리스 사이즈 교환 과정에서 업체의 과도한 교환비용 청구에 대한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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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순회
- 조회수 : 185회
- 작성일 : 25-12-24 09:07:51
본문
성명 : 최순회
연락처 : 010-6404-5843
주소 : 화성시 팔탄면 석포로 52
2. 피신고인 정보
업체명 : 배스트 슬립(동탄점)
연락처 : 031-377-2407
구입품목 : 엘라비아 C4 브라운 SS *4개
구입금액 : 2,156,800원
3. 신고내용
본인은 25년 12월9일 피신고인 업체로 부터 매트리스 (엘라비아 C4 브라운 SS *4개)를 구매하였습니다
제품 수령 후 사이즈 변경이 필요하여 25년 12월19일 교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업체는 교환시 발생하는 실제 비용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인 매트리스 1대 당 12만원 총금액 48만원 교환비용을 요구하였습니다
매장에 매트리스 구입시 교환비용이 1개당 12만원이 발생한다는 고지를 듣지 못하였고
해당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없이 회사 정책이라는 이유로 비용 납부를 요구하였습니다
매트리스 한개에 해당되는 교환비용을 요청하는것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상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4. 문제점
실제 발생 비용에 비해 과도한 교환비용 청구
교환비용 산정 기준 및 내역에 대한 설명 부족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 조건 적용
5. 요구사항
과다 청구된 교환비용에 대한 환불 또는 감액
위와 같은 사유로 본건에 대해 공정한 조사를 요청드리며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호 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2025년 12월24일
신고인 : 최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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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개인서비스요금은 특히 더합니다. 일반 공산품이나 개인서비스 요금은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방문수리시 청구하는 수리비,부품비,설치비,출장비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측정하는 기준은 없으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받는 것이므로 이 금액이 적정한지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