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누락에 의한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브래뉴 헤어 제니스 ] 고지누락에 의한 피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은정
  • 조회수 : 546회
  • 작성일 : 26-01-21 13:49:28

본문

1. 신청 사유
미용실 회원권 이용 중 시술 전 중요 거래조건(할인 적용 여부, 실제 정가) 미고지로 인한 소비자 선택권 침해 및 부당한 거래 행위

2. 계약 및 이용 경위
본인은 해당 미용실에서 200만 원 회원권을 ‘펌 40% 할인 이벤트’ 조건으로 구매하여 현재 이용 중입니다.
이후 복구매직 시술을 30만 원에 예약·시술받았습니다.

3. 문제 발생 경위(사전 고지 누락)
해당 복구매직 시술과 관련하여 아래의 중요 거래조건에 대해 시술 전까지 어떠한 설명이나 고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해당 복구매직이 회원권 할인 적용 불가 메뉴라는 사실
결제금액 30만 원이 정가 45만 원에서 이미 30% 할인된 가격이라는 사실
위 사항은 시술 종료 후 본인이 직접 문의한 이후에야 안내받았습니다.
가격표, 메뉴판, 구두 설명 등 어떠한 방식의 사전 고지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4. 소비자 피해 내용 및 인과관계
본인은 회원권 할인 혜택을 전제로 메뉴를 선택할 합리적 기대가 있었으며,
만약 사전에 할인 불가 메뉴임을 고지받았다면,
회원권 40% 할인이 적용되는 일반 매직 시술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약 15만 원 수준으로 시술이 가능했으며,
사전 고지 누락으로 인해 보다 고가의 시술을 선택하게 된 명백한 인과관계가 존재합니다.
또한 사업자는 일부 할인 불가 메뉴에 대해서는 사전 명시를 하고 있으나,
문제 된 복구매직 메뉴에는
정가 표시
할인 적용 여부
회원권 할인 불가 조건
등을 전혀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합리적인 비교·선택을 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5. 관련 법령 위반 사항
① 소비자기본법 제4조 (소비자의 권리)
소비자는 거래 조건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나,
본 건에서는 시술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할인 적용 여부가 사전에 고지되지 않았습니다.
② 소비자기본법 제8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본 건에서는 중요 조건을 시술 후에만 설명하여 해당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③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사업자는 거래 조건, 가격, 할인 여부 등 계약 체결 전 주요 내용을 명확히 표시·광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본 건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에 해당합니다.
④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금지)
할인율을 강조한 회원권 판매와 달리,
실제 적용이 제한되는 조건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행위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6. 사업자 측 주장 및 반박
사업자는 시술 후
“이미 할인된 가격이라 회원권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메뉴는 할인 불가 메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계약 체결 이후의 사후 설명으로서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에 대한 정당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7. 소비자 요구사항
다음 중 합리적인 피해 구제를 요청합니다.
회원권 조건에 따른 40% 할인 적용 후 차액 환급
또는
할인 불가 메뉴에 대한 사전 고지 누락에 따른 차액 조정
또는
이에 준하는 분쟁조정위원회가 판단하는 적정한 보상 조치

8. 첨부 자료
할인 불가 메뉴가 사전 명시된 타 메뉴 사진
문제 된 복구매직 메뉴 안내 자료(사전 고지 없음)

본 건은 단순한 가격 불만이 아닌,
중요 거래 조건 미고지로 인한 소비자 선택권 침해 및 정보 제공 의무 위반 사례로,
동일한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88426 기타 명품왕김캡처(유튜브채널/홈페이지운영중) 이주화 2026-02-19
1488425 생활가전 LG전자 이찬희 2026-02-19
1488424 생활용품 SAINT MOMENT 홍우연 2026-02-19
1488423 자동차 기아자동차 박상현 2026-02-19
1488422 식음료 임성근 LA갈비 엔에스쇼핑 하종길 2026-02-19
1488421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2-19
1488411 유통 키즈깡패 서용환 2026-02-19
1488401 통신 딜라이브 한만수 2026-02-19
1488390 건설 포스코건설 구호승 2026-02-19
1488382 유통 네이버쇼핑 박지은 2026-02-19
1488377 기타 예신(울산삼산점) 안정실 2026-02-19
1488369 생활용품 엑스모 유한 회사 염종애 2026-02-19
1488366 생활가전 삼성전자 윤문숙 2026-02-19
1488363 항공·여행 야놀자 김지환 2026-02-19
1488362 서비스 디스코롤러장 김지아 2026-02-19
1488350 기타 엘리자벳-아멜리에

처리중

반품거부
김은영 2026-02-19
1488342 자동차 포드 주상준 2026-02-19
1488337 식음료 연세대학교 연세생활건강

처리중

부작용
박종득 2026-02-19
1488335 유통 옷싸구 김미연 2026-02-19
1488332 금융 예별손해보함 김하은 2026-02-19
1488330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2-19
1488329 유통 나인스탭 의류

처리중

반품
김정미 2026-02-19
1488326 기타 와이페이모어 한명희 2026-02-19
1488325 생활용품 애지리 박경호 2026-02-19
1488324 통신 SK브로드밴드 박준호 2026-02-19
1488321 생활용품 쎌폰즈 유희준 2026-02-19
1488320 유통 라페르타 안윤모 2026-02-19
1488315 항공·여행 하나투어 신예진 2026-02-19
1488307 유통 관절보궁

처리중

허위광고
곽중현 2026-02-19
1488306 기타 선부주공12단지 관리사무소 김윤정 2026-02-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