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REAM(크림) ] 판매자 반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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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남미화
- 조회수 : 337회
- 작성일 : 25-12-29 11: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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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당시 95점 검수상품을 구매하였고,(95점상품은 크림자체 검수센터에서 상품착용에는 문제가 없지만 미세흠집이나 기스 등 제품을 판매하는것을 말합니다.)미세기스 부분은 사진상 구매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알고.있는 부분이라 상관없었는데 받아보니 사이즈가 맞지 않았고 그당시 제품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크림에서 재판매로 판매를 하려고 고객센터에 문의를 했다가 입점사 판매라고 7일안으로 반품신청하면 된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반품 신청후 제품을 보냈습니다.(고객센터 문의가 되기 전까진 반품이 가능한지 모르고 있었습니다.)그런데 며칠후 크림측에서 상품훼손으로 반품거부를 했습니다.어떤 부분이 훼손처리 되었는지 문의하니 폴리백누락 이라는 답변이 왔습니다.애초에 브랜드 더스트백도 없었고,받았던 그대로 다시 봉투에 담아서 반품센터에 보냈고,상품에 하자가 있는것도 아니며,받았던 구성품이 누락되지도 않았는데 정당한 사유없이 반품거부 처리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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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7260.png (283.0K) DATE : 2025-12-29 11: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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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