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개인정보 동의에 대한 처리에 대한 부당함과 처후 개선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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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원덕
- 조회수 : 419회
- 작성일 : 25-12-28 1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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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수리한 엔지니어는 차혜진프로 입니다.
핸드폰은 아들이 사용하는 핸드폰이며 액정이 파손되어 핸드폰의 패턴이나 비밀번호 입력이 안되었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 측에서는 수리모드를 설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당사자 본인이 아니라 패턴이나
비밀번호를 알아야 수리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이건 삼성전자 서비스 지침이라고 합니다.
아들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저의 명의로 핸드폰이 되어 있으며 액정이 파손되어 수리모드로 할수 없다고 하였으나
학교와 학원에 있을 아들과 같이 오든지 패턴을 알아서 다시 오라고 합니다.
제가 항의를 하여 결국 액정은 교체하였습니다.
항의하기 전에 하였으며 고객의 마음이 더 편할텐데...
액정이 손상되어 패턴을 알수 없는 상황이고 삼성전자에서 원하는 수리모드패턴으로는 특히 할수 없는상황입니다.
제가 이유를 물어보니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말을 되네입니다.
여기서 삼성전자에서 말하는 개인정보는 핸드폰의 계약자는 저이고 핸드폰의 사용자는 아들입니다. 제가 개인정보
동의를 허락하였으나 미성년자인 아들이 개인정보동의를 안했으니 안된다고 합니다.
이게 개인정보법에 맞는 취지 인지 아니면 개인정보법을 잘못알고 있는 삼성전자의 잘못인지 확인할려 합니다.
삼성전자에서 확대해석하여 안된다고 하였으며 저를 힘들고 불쾌하게 한 삼성전자에 어떤 패널티를 줄수 있느지 법률적인 답변을
받고자 글을 썼습니다.
개인정보법에 대한 답변과 삼성전자에 대한 조치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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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