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파 ] 쓰레기 불량품을 팔고 배째라하고 있습니다. (건대 롯데백화점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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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차지원
- 조회수 : 306회
- 작성일 : 25-12-27 13: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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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불량을 정의를 고비용을 주고 구매한 소비자가 그것도 3이상의 주위사람이 불량이라고 동의하고, 구매자가 제품이 불량하여 도저희 사용을 할 수 없는 제품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백화점에서 그것도 고비용을 지불하고 산 제품은 그런 부분을 보호 받고 싶어서 이고요. 이 사람들의 논리는 불량이고 나발이고 자기네들을 팔았으니까 모르겠고, 그냥 테그떼면 끝이다 입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더 열받는건 똑같은 패딩이 인터넷에서는 39만원에 팔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사람을 호구로 만드네요.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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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