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마켓 ] 예날돈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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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종수
- 조회수 : 337회
- 작성일 : 25-12-26 22: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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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서2025년12훨12일일본1963년1000엔이토천엔지페를배송비하고6300원에
구매를해서입금이확인되어판매자에게배송을요청합니다주문하신상품의배송이시작되었습니다고문자가와서배소이되는줄알고있서습니다
옛날돈에서환불에정금적립
사유
무통장입금결제금액환불금액6300원중에사용한배송비3500원지하고2800원만적립
엣날돈배송하지도않고반품처리를하고배송비를3500원을철리를하여고
소비자한테알리도않고배송비를가로체어이것은맹백한사기라고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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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일방적인 주문취소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사기업체로 판단되시는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http://cyberbureau.police.go.kr, 전화 : 182),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