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편의점택배 2달이 넘도록 배송을 안해줍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지한진
- 조회수 : 104회
- 작성일 : 12-12-06 16:35:25
본문
첨부파일
- 편의점택배.jpg (115.4K) DATE : 2012-12-06 16:35:25
관련링크
- 이전글온라인쇼핑몰 12.12.06
- 다음글sk브로드밴드 부당가산요금 청구.. 12.12.0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편의점택배를 이용해서 주민등록증을 발송하셨는데 배송이 되지않고있어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