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여행상품취소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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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석진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2-10-09 18: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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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이유로 고민하다 2012년10원5일에 여행사에 전화해서 상품이 아직남아있냐고 물으니 여행날짜가 11월11일이라 촉박하니 지금바로 경비전액(558만원)을 입금하라고해서 입금했고,
개인사정으로 다음날인 10월6일오전에 전화해서 여행취소를 요청하니
토요일이라 여행사 직원들이 퇴근했다며 월요일에 다시 통화하자고하네요
오늘 월요일 여행사 사장과 통화하니 하나투어 본사에서 취소수수료를 20%요구하는데 자기가 15%로 깍는중이라 시간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하나투어 본사에 전화해서 상담원과 통화하니 제 이름으로 예약된건 아무것도없다고 하네요
다시 해당여행사 사장님께 전화하니 자길 못믿고 하나투어본사에 전화했다고
예약했으면 예약한거지 이런씩이면 앞으로 전화하지말라,돈 못돌려주니깐 하나투어 본사에 연락해서 받던지 알아서 하라고 끊네요.
본사에서는 제 이름으로 예약된건없다고 어떻게된건지 알수 없다고 해당여행사랑 상의하라고만 합니다
전화상으로 결정했고 계약서를 따로적은것도 아니고 무작정 금액전액을 입금하라고해서 입금했는데
바로 다음날, 24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수수료가 20%니 15%니 너무한거 아닙니까? 사전에 취소시 수수료가 발생될수있다는 얘기도 듣지못한상태로
이렇게 나몰라라하는데 어떻게해야될지 답변바랍니다
항공이든 방이든 취소시 수수료가 발생될수 있겠지만 본사측에 예약된 상황이 없는데 무슨취소수수료인지 답답하기만합니다
소비자보호원에 통화한결과 남은기간 20일 이내는 10프로 라고하는데 방이든 비행기든 예약도하지않고
예약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라면 가만히 앉아서 거저 돈 먹겠다는게 아닙니까?
소비자가 봉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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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여행자가 여행개시 20일전까지 해약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9~8일)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업체와의 구두상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이 해결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업체에 먼저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이의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