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업체 일방적인 계약파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돌잔치 업체 일방적인 계약파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은순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2-09-25 10:15:27

본문

아기 돌은 12월 이고, 7월 1일에 돌잔치 업체 방문하여 계약하였습니다.
이틀전 업체쪽에서 10월 임대계약 연장이 되지않아 계약파기해야 할 것 같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원하면 다른업체 소개도 가능하지만 원하는 날짜, 시간 예약은 불가능하다며,
원한다면 계약금 30만원은 환불해준다고 하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왠만한 돌잔치 업체는 이미 계약이 다 찼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태고,
계약서 약관을 다시 보니, 소비자가 계약을 파기했을 경우에 대한 위약금 등에 대한 조항만 나오고,
업체에서 계약파기했을 경우에 대한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 돌잔치를 몇달 앞두고 업체측 사정으로 계약파기 안내를 받으셨다니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 및 총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게 되어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6001 자동차 현대자동차 김성수 2026-06-02
1515988 기타 카카오 대리 엄수덕 2026-06-02
1515987 항공·여행 웹 저작권 및 사이트 도메인 제공업체 최민채 2026-06-02
1515979 서비스 롯데로지스틱스 최수용 2026-06-02
1515974 유통 마트들 편의점들/ 전면 오아시스와 trader's joe로 변경 최민채 2026-06-02
1515970 기타 케이타운포유 이예은 2026-06-02
1515968 생활용품 전국 회사들 공공장소 화장실 제품 납품업체 최민채 2026-06-02
1515967 유통 유튜브 프리미엄 올쉐어 강미진 2026-06-02
1515953 생활용품 업체용 대량 판매업 휴지 최민채 2026-06-02
1515949 생활용품 치약 연구 제조사 최민채 2026-06-02
1515948 유통 주식회사 케이에스샵(법인 사업자) 조현수 2026-06-02
1515942 유통 Shein 이재은 2026-06-02
1515939 유통 네이버쇼핑 임용구 2026-06-02
1515937 항공·여행 대한항공 최민채 2026-06-02
1515935 유통 공영쇼핑 이창우 2026-06-02
1515933 기타 비응반점(짬뽕의 명가) 송상훈 2026-06-02
1515932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6-02
1515931 서비스 교원 김미정 2026-06-02
1515929 기타 (주)십사일동안 박현우 2026-06-02
1515928 서비스 한강사업 최민채 2026-06-02
1515927 금융 기후 동행카드 최민채 2026-06-02
1515926 기타 딜리셔스코리아(유) 손병서 2026-06-02
1515925 항공·여행 대한항공 최민채 2026-06-02
1515924 유통 롯데홈쇼핑 최지형 2026-06-02
1515923 생활가전 쿠첸 정병옥 2026-06-02
1515922 항공·여행 결혼업체회사들 전체 리스트 최민채 2026-06-02
1515921 식음료 세진마트 송치호 2026-06-02
1515920 기타 정치 아카데미 최민채 2026-06-02
1515919 금융 hb투자증권 김경숙 2026-06-02
1515918 식음료 큐레잇팅 2026-06-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