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에어콘 설치 불이행에 따른 고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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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명석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2-08-06 10: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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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이렇습니다
날씨가 워낙에 더워서 에어콘을 구입하려던 찰라에 본가에 어머님께서 지방으로 이사를 가시고 이사가신 지역에는 시원해서 에어콘이 필요없다는말씀에 저희집으로 옮기려고 여기저기 연락을 해봤는데 인천에서 떼와서 서울에 설치 해야한다니까 모두들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중한군데업체가 에어콘은 떼오면 설치는 가능하다고 하길래 지난 금요일 휴가까지 내고 트럭까지 돈주고 빌려서 금요일날 오전에 에어콘을 떼어서 약속시간까지 기다렸는데 설치기사는 오지 않았읍니다..
답답한마음에 전화를 해보니 오늘은 아된다는말을하더군요 . 그래서 언제 되느냐고했더니 일요일 저녁에 된다고 해서 기다리다가 약속한시간이 거의다됬을무렵에 다시전화를 해보니 정말 미안하다며 월요일 아침에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너무화가났지만 꾹참고 기다렸는데 오전에 전화를하니까 스케줄이 꽉차서 언제될지 모른다고 하더군요.
출근도 못하고 기다리다가 너무화가나서 이렇게 글올립니다..
미리못해준다고 했으면 다른 업체를 찾던가 했을텐데 에어콘은 설치도 못하고 출근도 못하고 너무열받아서
이렇게 글남깁니다,
이런 에어콘업체를 법적으로 처벌할 뭐그런거 없는지 너무화가나는군요, 이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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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에어컨 설치 약속을 지키지 않아 더운날씨 무척 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현상황에서 해당업체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