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적으로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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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현성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2-06-08 16: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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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상담원에게 문제가 된 현 상담 내용의 녹취 파일을 받을 수 있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현대캐피탈 측에서는 녹취 내용은 전화를 하였을 시만 청취만 가능하지 파일을 요구한다는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라는 대답과 함께 전송을 안해주시더군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문의를 하여 현재 저와의
통화 내용을 외 제가 파일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라고 재 문의 하니 회사 관계상과 법적으로 녹취
파일을 소비자에게 줄수 없다라는 대답을 다시하더군요 그리하여 녹취 파일을 받을수 없는지 혹 방법이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꼭 좀 도와주십시오.
제 개인적인 상식으로는 판매자와 소비자의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판매자만 정보를 소유 한다는 건 맞지
않다고 느낍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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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동차 구매시 이용하셨던 캐피탈의 상환금액이 차이로 구입당시 녹취록공개를 요청하셨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고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