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되어 배달된 상품을 반품회수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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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손되어 배달된 상품을 반품회수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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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용우
  • 조회수 : 193회
  • 작성일 : 12-05-23 00: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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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mall 에서 2012.05.09일 [데코라인] 디센 에디스 무빙 체어 002 를 구매신청하였습니다.<BR>3일 후에 상품이 배달되어 곧바로 개봉한 결과 등받이 지지대 양쪽이 부러진 상태였습니다.<BR>즉시 택배기사에게 연락을 취하여 파손되었으니 반송하겠다고 전하니까 CJmall로 연락하여<BR>반품처리 되도록 하라고 응답하였습니다.<BR><BR>CJmall에 연락하여 위 내용을 전달하고 상품을 교체해 달라고 전했습니다.<BR>12.05.12일에 교체신청을 한 것인데 5월21까지 배달하겠다고 하여 그럴리가 있겠나 하고 기다리는데<BR>3일이 지나도 배달이 안되기에 CJmall 사이트에 정식으로 반품신청을 했습니다.<BR>2012.05.16일 사이트에 확인한 결과 "상품교체중" 에서 "반품중"이라고 처리되어 있었습니다.<BR>그리고 5월21일 CJmall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내용은 판매업자 데코라인에서 <BR>파손된 물품을 사진을 찍어서 메일로 보내고 나서 판단하겠다는 것이고 <BR>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회수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BR><BR>지금까지 과정을 거치면서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에 속이 많이 상하게 되었습니다.<BR>사과를 해도 받을지 말지인데 이런 상도의가 도대체 오늘날 선진국 대열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BR><BR>저는 당년 70세가 됩니다. 혼자 살면서 살기도 바쁘고 상품을 가지고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을 수도 없고<BR>정말 적반하장이라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관계기관에 호소하게 되었습니다.<BR><BR>선처를 부탁드립니다.<BR><BR>2012.05.23 용인에서 신** 드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사이트에서 구매하신 제품의 하자로 반송요청 하셨는데 하자부분을 찍어서 사진전송을 하지않을경우 회수거부하겠다고 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통신판매업자의 수취거부행위는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나 상품의 확인을 위하여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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