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옥션올킬 자전거에 대해서 말을 안할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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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지훈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12-04-30 1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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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폰을 받았다면 쿠폰을 받은 소비자가 개인의 의사로
쿠폰을 사용기간내에 사용할수 있어야 합니다.
일단 발급은 해놓고 그중에 몇명만 뽑아서 사용하게 해준다거나
선착순으로 사용하게 해준다거나 그건 뽑기지 쿠폰이 아니죠.
발급된 쿠폰은 2일간의 기간제 쿠폰이고 저 포함 쿠폰을 발급받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쿠폰을 사용하길 원합니다.
쿠폰으로 해당 제품을 할인받아 구매하길 원하지만 해당 물건을
안판다고 한다면 쿠폰금액에 합당한 마일리지로의 전환이나
같은 수준의(10만원 이상구매시 8만8천490원 할인) 다른 제품적용
가능 쿠폰으로 대체되어 모두에게발급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옥션의 신뢰감없는 대응에 실망하여
다른 곳에서 원하는 물품을 구입할수있도록 쿠폰 할인액에 해당하는
현금손해배상을 바라지만 쿠폰이란 것이 해당 업체에서 원하는
구매효과와 마케팅효과등을 원하고 발급하는 것이기에
해당업체(옥션&이구아나)에 한하는 마일이지나 쿠폰정도로
현실적인 보상을 제안합니다.
악의적이나 고의적으로 한것은 아니라고 믿고 위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여타 금전적이나 정신적, 시간적 보상은 요구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애초에 이벤트성 판매였다는 점도 감안해줘서 말이죠.
수천명의 고객을 상대로 이렇게 까지 문제를 일으키면서
마케팅을 한자체가 기업사회의 신뢰를 깨뜨리는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집단 소송으로까지 번지기전에 서로간 신뢰를 회복할수
있는 선에서 잘 조정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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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ibuy.kr/iAkSoue 4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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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업체에서 여러 소비자분들께 불편드린점 사과 구해 왔습니다. 홈페이지에 사과 안내문(http://eventv2.auction.co.kr/Event3/2012/04/27/AllKill/sorry.html) 공지 하였으니 참고 바라며, 정상 구매자분들에게 공급 준비된 물량(1000대)을 최초 제시된 금액(99,900원)으로 제공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구매에 대한 불편 드린점 다시 한번 사과드림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