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리아 화장품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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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뷰리아 화장품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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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진아
  • 조회수 : 555회
  • 작성일 : 12-03-19 10: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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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길거리에서 팩하나 공짜로 받고 써준 연락처 때문에, 현재 1000만원 정도의 돈을 날릴 처지에 처해있습니다...무료 피부마사지 받으러오라는 전화를 받고 찾아간 회사는 강남에있는 나드리 화장품이었습니다...
화장품을 구매하면 무상으로 피부마사지에 전신마사지까지 해준다는 상술에 저는 넘어가고 말았어요~
워낙 평소에 피부관리에 신경을 안쓰다보니 이번 기회에 관리를 제대로 받아보자는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화장품을 고가에 사들인것이 미치도록 후회스럽네요...
지난해 11월과 12월 고가의 앰플을 권유받아 4백만원에 가까운화장품을 구매하고는 여러개의 카드로 나누어 할부결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매한 화장품 중에 피부에 안맞고 트러블이 생기는 제품이 있어서 마사지를 받을때마다 부작용같이 얼굴이 붉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걱정을하니 1월에 트러블을 잡아주는 제품들이 출시된다며 이전 제품과 교환을해주겠다며 또 200만원넘는 결제를 요구했어요~~
전에 산 화장품은 이미 개봉한상태라 환불받지도못하니 조금 더 돈을들여 새로운 좋은 제품으로 교환해서 관리받아보라는 거였죠~
저는 수많은 카드할부에 이자에, 너무 많은 돈이 매달 나가고 있어 부담이되서 절대 안된다고 했더니 11월에 할부로 결제한건 하나를 취소를 해주고, 새로 이자부담적은 카드로 바꿔 결제해주겠다고 2시간을 붙들고 얘기하더군요...
카드하나가 취소가되면 돈이 다시 들어올테니 새로 결제를 한 카드는 담달부터 이자 적게 내도되니 부담이 적을거라는 얘기였어요 그말을 믿고 240만원을 새로운 카드로 다시결제를 했는데....취소해주겠다던 카드는 2주가넘어도 취소가 안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방문해서 얘기하니 전 카드사 문제가 있나보다며 새로 결제한 240만원을 다시 취소해주겠다고 서류까지 작성하는걸 봤는데... 결국한달이 되가는 지금도 취소되지 않아서 저는 이중으로 결제한셈이 되어 이미 이중으로 두 카드사에서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취소를 안해주고 시간을 끈이유가 회사 부도문제 때문이 아니었나 싶네요... 나드리 화장품회사는 이미부도가 났고 새로운 회사 뷰리아로 영업은 게속 하고있더군요.
이 문제가 끝이 아니라 이중결제되어 쌩돈240만원이 더 결제된것도 분한데, 새로나온 화장품으로 교환해준다며 결제한291만원이 더 있습니다...그건은 제품도 받지않았어요... 결제한 이틀후에 제가 제품도 아직 안받았고 ,말로는 트러블없다지만 그 품질도 못믿겠고 마침 지방으로 당분간 발령이났기 때문에 취소해야된다고 얘길했더니 ,이미 제품을 신청한상태라 그 제품을 다른고객께 판매할때까지 기다려 달라더군요~ 일반판매가 아니라 전에쓰던 제품과 교환하는거라 바로취소가 어렵다고 하면서요...한달을넘게 기다려도 연락도 취소도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취소를 요구하니 취소서류 넘겼다는 대답만 계속하고 있네요...
이렇게 시간을끌다가 뷰리아라는 회사도 부도가 나는 건 아닌지...걱정만쌓여가네요...

이 두가지의 말도 안되는 결제 두건 (이중으로 강제 결제하고 취소안해주고 연락안되는 건,그리고 제품받지않은 상태 철회를 요구했으나 기약없이 미루고 연락안되는 건) 취소해야하는데 전에 회사가 부도라 못 돌려받는 것인지 잠도 이룰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두가지 카드결제를 취소할수 있는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무료피부마사지를 해준다하여 구입하시게 된 해당업체의 화장품 관련한 계약과 카드취소건으로 인해 정말 많이 속상하시고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바뀐경우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 하는 양수인의 책임) 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대표자는 바뀌었어도 상호이름과 영업하는 품목이 같다면, 남은 서비스를 할 의무가 있다할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카드취소와 관련한 계약해지에 대하여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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