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 센터도 원인 모를 고장을 사용기간 1년이 지나면 무조건 소비자가 책임져야 하는가요 ?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A/S 센터도 원인 모를 고장을 사용기간 1년이 지나면 무조건 소비자가 책임져야 하는가요 ?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원석
  • 조회수 : 733회
  • 작성일 : 11-11-26 12:51:46

본문

아래는 삼성전자서비스센터 고객의 소리에 남긴 글입니다.<BR>삼성전자서비스센터도 원인 모를 고장이자 명백히 소비자의 귀책은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사용기간 1년이 지났기때문에 무조건 소비자가 부담해야(책임져야)만 하는 것인가요 ? <BR><BR>기존 동일 불편사항 Communication의 연장으로 추가 배경 설명은 최소화해도 될 것으로 판단하며, 해당 A/S 담당 팀장님과의 유선 내용을 아래와 같이 간략히 정리해 봅니다. <BR>1. 배경 및 A/S 진행 경과 <BR>등록자 박**은 3차례 A/S 처리 과정의 불신에 따른 명확하고 구체적인 원인 소명을 요구함. <BR>- 1차(10/31) : A/S 담당자가 초기 액정 교환을 제시했으나, 등록자 본인이 액정에는 문제가 없음을 지적했고, 해당 담당자의 사과(죄송합니다.)에 이어 초기화 해 줌. 그러나, 2시간 여 지난 후, 동일 증세가 발생함. (당일 A/S 담당자의 초기화 처리는 일반 User가 초기화하는 수준으로 조치한 것으로 추정함.) <BR>- 2차(11/01) : A/S 담당자가 메인보드 교환을 제시했고, 등록자 본인이 User 초기화시킬 수 있는 점을 지적, 메인보드의 이상 원인에 관해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함. 이에 A/S 담당자는 이틀만 시간을 더 달라고 했음. <BR>- 3차(11/03) : 정확히 이틀(48시간 이상)이 지난 후, 등록자 본인이 A/S 담당자에게 재 문의(유선)한 결과, 계속해서 메인보드 교환을 제시함. 다만, 구체적인 이유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는 ``S/W 관련 문제로 추정되며, 저희는 잘 모릅니다.``라고 답을 함. <BR>- 동 사안에 대한 Complain(고객의 소리)에 따라, 이후 A/S 담당 팀장과 유선 통화하였고, 전문 Engineer 그룹에 의뢰해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해 보기로 함. (7~10여일 소요 전달 받음) <BR>- 4차(11/17) : 등록자 본인이 A/S 담당 팀장에게 진행상황 확인 결과, RAM의 이상이 있으며,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다는 답변과 함께, 메인보드 교체 비용의 25% Discount를 제안함. <BR>2. A/S 담당 팀장과의 Communication(유선) 내용 요약 <BR>아래 사항은 상호 Fact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등록자 본인은 A/S 담당 팀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지 요구(11/26)했으나, 거절함. <BR>- 메인보드 외형의 손상은 없으며, 등록자 본인의 귀책은 없는 것으로 판단함. <BR>- 등록자 본인의 구체적인 원인 소명 요구에 A/S 담당은 원인 파악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원인을 알 수가 없다고 전언함. <BR>- A/S 담당은 결과적으로 구매 후 사용기간이 1년 지났으니, 소비자 부담으로 교체 대상 물건을 교환해야 한다고 귀결하고, 다만, 재량권 범위 내에서 Discount를 해 줄 수 있다고 등록자 본인의 최종 결정을 요구함. <BR>- 위 사항 外 추가 요구가 있을 경우, 제 3의 기관(예, 소비자고발센터)을 통해 Communication하도록 함. <BR>3. 소비자로서의 辯 <BR>- ‘삼성전자 A/S 신뢰도’에 대한 의구심(불신)이 커져 갑니다. <BR>- 적정 Discount 받고, 그냥 메인보드를 교체했다면 그렇게 마무리되었을 테지만,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은 채, 그렇게 할 수 없는 소비자로서의 자존심이라고 해야 할지, 여하튼 근 1개월간 Phone을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BR>- 누군가 답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찾아 1년 무상 A/S가 합당한가에 대한 질의도 해봐야만 할 것 같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 ?, 청와대 ?, 국민고충처리센터 ?, 공정거래위원회 ? ….) <BR>- 여하튼, 소비자 개인이나 삼성전자나 상호 신뢰를 높여갈 수 있도록 긍정적인 발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휴대폰의 잦은 하자발생으로 사용에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휴대폰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 수리불가능 시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09975 항공·여행 아고다 이미주 2026-05-13
1509974 생활용품 더모즈 김미경 2026-05-13
1509973 기타 쿤밍신종전자상무유한회사 손경환 2026-05-13
1509972 기타 민니플라워(부산진구 가야대로 602 1층 민니플라워) 010-7662-8900 김소미 2026-05-13
1509971 유통 쿠팡 이낙종 2026-05-13
1509970 생활용품 장인가구 김점미 2026-05-13
1509969 자동차 폴스타

처리중

도장불량
김태일 2026-05-13
1509968 생활용품 드레곤 디퓨저 안금녀 2026-05-13
1509967 기타 쓱쓱싹싹 청수구단(쓱싹 홈케어) 이영진 2026-05-13
1509966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5-13
1509965 기타 블루블린 김보경 2026-05-13
1509964 생활용품 동서가구 김용진 2026-05-13
1509963 기타 한국다이와 김형수 2026-05-13
1509962 금융 삼성화재 전항범 2026-05-13
1509961 생활용품 쿠팡 조선미 2026-05-13
1509960 생활가전 대유위니아 박은영 2026-05-13
1509958 유통 와디즈 신승환 2026-05-13
1509957 유통 알리익스프레스 이명수 2026-05-13
1509956 기타 교복몰 정언채 2026-05-13
1509955 자동차 솔직한카센타(수원시권선구) 정재준 2026-05-13
1509954 기타 트렉 자전거 마린7 양동립 2026-05-13
1509953 유통 와디즈 펀딩 김영신 2026-05-13
1509952 생활용품 웰247 강연희 2026-05-13
1509946 항공·여행 ㈜타이드스퀘어 (프리비아 여행) 윤건웅 2026-05-13
1509944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5-13
1509928 기타 떠리몰 장효주 2026-05-13
1509926 기타 안수화 이주희 2026-05-13
1509924 생활가전 르보앤코 임우영 2026-05-13
1509917 유통 당근마켓 송재연 2026-05-13
1509914 기타 강아지 보호소 김은정 2026-05-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