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나이스 렌탈 정수기 피해 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청호나이스 ] 청호나이스 렌탈 정수기 피해 고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손충현
  • 조회수 : 170회
  • 작성일 : 25-02-06 15:21:27

본문

안녕하세요. 만 6세, 3세 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내 아이에게 깨끗하고 좋은 물을 제공하기 위해 매월 렌탈료를 내고 정수기를 렌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담당 직원이 주기적으로 집으로 직접 와서 필터 교환 등 정기적인 관리를 해준다는 사실에 신뢰가 갔고, 무엇보다도 청호나이스라는 브랜드를 믿었습니다. 

2019년 1월 22일, 청호나이스 렌탈 정수기를 설치한 이래 현재까지 잘 사용하였고
2달에 한번씩 담당자가 방문하여 정수기 필터교환 및 정기점검를 시행해주었습니다.
2025년 1월 23일, 청호나이스 담당자가 집에 방문하여 정수기 필터교환 및 정기점검(살균서비스)을 완료해 주고 갔습니다. 

2025년 2월 4일, 평소 스테인레스 컵으로 물을 마셔와서 몰랐으나 아내가 요리를 위해 새하얀 그릇에 정수 물을 가득 담았을 때 그릇에 먼지 같은 이물질들이 떠다니는 것을 발견하였고, 그릇이 깨끗하지 않았나 생각되어 그릇을 씻고 다시 물을 담아보니 똑같이 먼지 같은 이물질들이 떠다니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2주 전에 정수기 정기점검을 하고 갔는데 왜 그러지 하고 정수기 입구쪽에 후레쉬를 켜서 확인해봤을 때 빨간 물이끼와 까만 곰팡이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물을 아이들에게 먹여왔다는 사실에 너무 분통이 터지고 화가 났습니다. 아내는 첫째가 자주 "엄마 나 배가 아파"라고 말했던게 이것 때문에 그런거 아니냐며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즉시 청소나이스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정수기 입구 부분 청소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였고 담당자는 정수기 입구 부분까지 노즐 청소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입구쪽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당황해하시며 내일 아침 고객센터를 통해서 접수해 달라고만 하였습니다.

다음날, 청호나이스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렌탈 정수기 관리 부실로 인해 물이끼와 곰팡이가 발생하였고 정수기 물에 이물질이 떠다니는 등 위생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알린 후 해당 사진을 업체에 전달했습니다.
업체는 보내준 사진을 본 후 상황의 심각성은 알겠으나 고객이 스마트 계약으로 전환된 2024년 2월 시점부터 냈던 월 14,000원의 렌탈료 10개월치(14만원)를 환불조치 해주겠다는 말만 하였다. 언제부터 인지도 모르게 장기간 비위생적인 물을 먹어왔던 우리 가족에게 앞으로 나타날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물 때문임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된다는 말과 함께 이 외의 더 이상의 피해 보상은 어렵다고 하였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만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인가... 업체들의 허술한 관리에 소비자만 피해를 겪고 있다. 소비자인 내가 잘못이 있다면 업체를 너무 믿고 신뢰한 것!  그 뿐이다!
매달 소비자에게 징수해가는 렌탈료.
그건 청호나이스가 그렇게 강조하던 보다/한층/특별히 깨끗하고 안전한 상태의 서비스를 완료했을 때 징수해가야 하는게 맞다.
더러운 물을 마셔온 내 아이들을 생각하면 정신적 피해 보상뿐만 아니라 보상을 안 받더라도 너희 업체의 가족들도 똑같이 이 정수기의 물을 마시게 하고 싶다.
온갖 욕을 날리고 싶지만 참고 참고 참고 또 참아가면서 이 글을 쓴다. 
청호나이스야!!!
보상은 책임 지고 똑바로 해라. 10개월 렌탈료 환불조치!? 너희에게 한푼도 주기 아깝다.
2019년 1월 22일부터 지금까지 청호나이스 업체를 상대로 믿고 꼬박꼬박 내가 지불해왔던 정수기 렌탈료 전액을!! 환불 조치해주지 않는다면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겁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0948 기타 인헬서짐(헬스장) 김다영 2026-06-13
1520929 기타 쓱싹홈케어 김채영 2026-06-12
1520875 기타 사줘 황세진 2026-06-12
1520874 생활가전 유니맥스AS센터 박순자 2026-06-12
1520873 유통 미닉스 강원효 2026-06-12
1520868 항공·여행 아고다 임준규 2026-06-12
1520866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6-12
1520863 항공·여행 여기어때 김건우 2026-06-12
1520858 생활가전 쿠쿠전자

처리중

제품불량
강일남 2026-06-12
1520857 식음료 미미이월십육일건대점

처리중

포장 주문
이동기 2026-06-12
1520856 생활용품 교복몰

처리중

환불 지연
김소영 2026-06-12
1520852 식음료 시온컴퍼니 정난희 2026-06-12
1520851 기타 제로백피티니스

처리중

잘못결제
최성훈 2026-06-12
1520850 기타 교복몰 (주식회사 지비엠) 이치언 2026-06-12
1520849 생활가전 대유위니아

처리중

환불지연
안은영 2026-06-12
1520848 생활용품 Glamour Ground 이재혁 2026-06-12
1520847 생활가전 삼성전자 황재택 2026-06-12
1520846 자동차 쏘카 백진기 2026-06-12
1520845 생활용품 가쯔 박진슬 2026-06-12
1520844 식음료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자연마루 박경호 2026-06-12
1520843 통신 프리카트

처리중

환불규정
전제경 2026-06-12
1520841 생활용품 동천 양미나 2026-06-12
1520840 유통 (주)다원쇼핑(T.1599-3825) 이점효 2026-06-12
1520838 통신 LG U+ 김종필 2026-06-12
1520837 유통 신세계홈쇼핑

처리중

황당해요
오주하 2026-06-12
1520836 서비스 미래골프클럽 최남규 2026-06-12
1520835 생활용품 까사미아 김명욱 2026-06-12
1520834 식음료 Ci one 이희경 2026-06-12
1520833 통신 SK브로드밴드 박진배 2026-06-12
1520832 생활용품 롯데백화점(로라메르시에) 전성매 2026-06-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