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상사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차를파는사람들 ] 중고차 매매상사 피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SM5
  • 조회수 : 143회
  • 작성일 : 13-05-27 15:15:10

본문

대구 반야월 자동차 매매 단지 내 "차를파는사람들(일명 : 차파사)" 신고합니다.

평소 SK엔카 라는 중고차 싸이트를 즐겨하던 어느날 마음에 드는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2012년 10월 20일 토요일, 위 매매상사에 방문하여 실제로 차량을 보게 되었습니다.
뉴SM5 임프레션 검정색 LPG 차량이었는데 싸이트에서 본대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계약을 하기 전 한가지 의심 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후미등이 LED여서 신경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딜러에게서 후미등은 LED 이지만 전혀 문제 없으며 검사해도 무방하니 걱정 말라는 답을 듣고 계약을 이행했습니다.(요즘 신형 차량은 LED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별 의심하지 않았음)
그렇게 해서 2012년 10월 20일 토요일 계약서 작성을 하고, 현금으로 지불했습니다.
이후 아무런 문제없이 차를 타고 다녔는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2013년 5/24일 금요일 회사 근처에 차를 세워 뒀는데 울주군청에서 적발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후미등(LED) 불법설치로 적발이 되어 과태료 및 후미등 교체 후 검사 할것을 통보 받았습니다.
벌금만 3만원에 검사비 5만원 그리고 후미등을 순정으로 교체하는데 20만원 가량이 들게 생겼습니다.

2013년 5월 27일 월요일, 회사에 출근하여 차량을 구매한 매매상사에 연락을 취했으나, 계약할 당시와는 전혀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LED 후미등은 전혀 문제 없다고 했는데 자기는 그런 말 한적이 없다며 오히려 저보고 잘못 알아들은것 아니냐며 LED 후미등은 검사 시 순정과 교체하여 검사 한다며 그럴일은 추호도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이래저래 실랑이를 벌이다가 제가 제안을 하나 했는데, 벌금 및 검사비는 내가 낼테니 그럼 순정 후미등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대여는 가능하므로 검사후에 반납하라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그럼 LED 후미등과 순정품을 교체하자고 했더니 대뜸 제꺼 먼저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자기는 차를 팔아야 하므로 안된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매일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회사를 나가지 말라는 말입니까?

억지로 참고 재차 순정품을 먼저 보내달라고, 내가 확인해보고 기존에 달려있던 LED 후미등을 보내준다니까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자기가 그렇게까지 해준다는데 저보고 양보를 안한다는둥 어이가 없는 얘기만 하더니 성질 내면서 다시는 전화를 걸지 말라고 성질난다고 협박 비슷하게 얘기하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전화를 해도 반응은 마찬가지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습니다.

억울해서 못살겠습니다.
돈은 돈대로 내게 생겼고 판매자는 저딴 식으로 나오고 정말 소비자가 봉입니까?
일도 손에 안잡히고 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글 올립니다.
빠른 회신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하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1054 유통 쿠팡

처리중

반품
류한상 2026-06-13
1521041 식음료 GS25하남성심병원점 안병선 2026-06-13
1521018 유통 service@gkkshop.com 김문자 2026-06-13
1520997 기타 버블앤키즈카페 박진영 2026-06-13
1520994 서비스 웅진씽크빅 이인선 2026-06-13
1520948 기타 인헬서짐(헬스장) 김다영 2026-06-13
1520929 기타 쓱싹홈케어 김채영 2026-06-12
1520875 기타 사줘 황세진 2026-06-12
1520874 생활가전 유니맥스AS센터 박순자 2026-06-12
1520873 유통 미닉스 강원효 2026-06-12
1520868 항공·여행 아고다 임준규 2026-06-12
1520866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6-12
1520863 항공·여행 여기어때 김건우 2026-06-12
1520858 생활가전 쿠쿠전자

처리중

제품불량
강일남 2026-06-12
1520857 식음료 미미이월십육일건대점

처리중

포장 주문
이동기 2026-06-12
1520856 생활용품 교복몰

처리중

환불 지연
김소영 2026-06-12
1520852 식음료 시온컴퍼니 정난희 2026-06-12
1520851 기타 제로백피티니스

처리중

잘못결제
최성훈 2026-06-12
1520850 기타 교복몰 (주식회사 지비엠) 이치언 2026-06-12
1520849 생활가전 대유위니아

처리중

환불지연
안은영 2026-06-12
1520848 생활용품 Glamour Ground 이재혁 2026-06-12
1520847 생활가전 삼성전자 황재택 2026-06-12
1520846 자동차 쏘카 백진기 2026-06-12
1520845 생활용품 가쯔 박진슬 2026-06-12
1520844 식음료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자연마루 박경호 2026-06-12
1520843 통신 프리카트

처리중

환불규정
전제경 2026-06-12
1520841 생활용품 동천 양미나 2026-06-12
1520840 유통 (주)다원쇼핑(T.1599-3825) 이점효 2026-06-12
1520838 통신 LG U+ 김종필 2026-06-12
1520837 유통 신세계홈쇼핑

처리중

황당해요
오주하 2026-06-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