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실손보험 일방해지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우체국보험 ] 우체국실손보험 일방해지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노대환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3-05-14 14:14:20

본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2.10.25일자로 우체국실손종합보험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2013.3.25일 울산00의원에서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4.25일 외래통원병원비를 청구하였는데, 실손보험 계약전고지의무 위반이라는 이유(회신내용-보험가입전 청구병명과 인과력있는 질병으로 진단 치료한 사실이 있음에도 보험 가입시 이를 알리지 아니한 고지의무 위반 사실로 계약해지함)로 일방적인 해지 안내장이 왔습니다. 계약시 보험설계사에게 해당항목 체크시 분명히 과거 병력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고, 청약서 질문내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기에 ‘아니오’에 체크를 하고 가입자 확인 후 자펼서명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체국금융보험에서는 계약전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하연서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함은 물론이고 보험처리를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본인은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없고 일방적해지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기에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일을 첨부하오니 소비자의 억울함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보험사의 보험가입 후 병원치료를 받으시는 중 갑자기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보험해지가 된다하니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보험청약서'의 고지사항에 관한 질문 표에 중요병력 사항이 나열되어 있고 피보험자가 과거 5년 이내에 계속하여 7일 이상 입원, 통원치료, 수술, 정밀검사 등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법과 생명보험 표준약관, 해당보험 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와 책임 개시일로 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그리고 설계사가 고지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에는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이 제한됩니다. 미고지 사항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고 소비자에게 중대한 과실 및 고의가 있음을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필요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3558 자동차 현대자동차 김경철 2026-06-18
1523557 유통 신세계몰(SSG닷컴) 이태승 2026-06-18
1523556 통신 SK텔레콤 정한나 2026-06-18
1523554 항공·여행 일성레저산업(주) 황병철 2026-06-18
1523552 유통 원낚시/일산반도낚시 이승제 2026-06-18
1523546 유통 디바이스 마트 오병창 2026-06-18
1523544 기타 퍼즐닥터의원 박아름 2026-06-18
1523543 기타 쿠팡 안인수 2026-06-18
1523539 유통 알리익스프레스 임하숙 2026-06-18
1523532 기타 세탁발전소 최보병 2026-06-18
1523530 자동차 현대자동차 김경만 2026-06-18
1523529 유통 우리의옷장 엄나영 2026-06-18
1523528 유통 Grix co.LTD 홍승문 2026-06-18
1523526 기타 다이아커머스 남윤재 2026-06-18
1523525 통신 삼성전자서비스센터 광양지사 박우승 2026-06-18
1523524 생활가전 태양라이프

처리중

반품 거절
최행관 2026-06-18
1523523 생활가전 스마트카라

처리중

환불거부
이상재 2026-06-18
1523519 기타 유앤아이의원 인천검단점 최미영 2026-06-18
1523516 생활가전 LG전자 배현진 2026-06-18
1523515 식음료 더드림마켓몰. (쿠팡 네이버) 최소현 2026-06-18
1523514 통신 컴닥터 이용주 2026-06-18
1523512 유통 아마존 이주현 2026-06-18
1523510 기타 https://buts.co.kr/ 김은선 2026-06-18
1523508 서비스 웅진씽크빅 조명진 2026-06-18
1523507 기타 산들캠핑파크&글램핑 이원실 2026-06-18
1523504 통신 KT 김세연 2026-06-18
1523501 유통 VERISH 베리시 전지연 2026-06-18
1523497 유통 네이버쇼핑 권우철 2026-06-18
1523495 식음료 롯데웰푸드 신종화 2026-06-18
1523494 통신 KT 김상두 2026-06-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