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24일 렌터카 반납을 하였는데... 수년이 지난 지금 위약금을 내라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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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렌터카 ] 2021년 12월 24일 렌터카 반납을 하였는데... 수년이 지난 지금 위약금을 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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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동숙
  • 조회수 : 502회
  • 작성일 : 26-02-03 11: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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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차량 미납금을 정리하고 사용을 계속유지 하려고 하였습니다.
위약금이 발생된다고 하여, 그러나 무조건 해지가 되었다고 차량반납을 요구하였고, 당시 계약서와 약정서를 보내달라고 하며 약정서에 이하면 60일 이상 연체 시 강제로 계약해지 될수 있다고 합니다.
당시 분쟁으로 인해 휴일2틀이 지났고 해지됬다고 하며 경찰서에 분신실고를 하였고, 보험도 해지가 되었으니 타고 다가 사고가나면 모든책임을 져야 한다고 언포를 놓았습니다.
당시 롯데렌트카에서 이야기 한 보험이 해지 되었는줄 알았지만 해지는 되지 않았고 당시 접촉사고가 있서 보험처리도 다 했습니다.
경찰에 분실신고도, 보험해지 라는 말도 다 거짓말이였습니다.
무조건 차를 반납하라는 독촉에 경찰/보험 등 무서운말들만 하여서 차량을 반납하였고 그 이후 아무런 조치는 없었습니다.
저희에게 등기우편을 보냈다고 하는데 저희는 받은사실이 없고, 이후 2024년도에 돈을 값으라는 법원의 서류를 받았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여 신고를 합니다.
차를 가져갔고 이후 아무런 말도 없다가 약정금 반환소멸시간이 다 되어 오니 이렇게 무자비하게 돈을 값으라고 합니다.
소비자에게 정확한 해지에 대한 고지도 없었고 분명 소비자가 약정서내용을 알려달라고 서류를 보내주라고 했을때 시간을 끌었으며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렌튼카회사의 큰 기업중에 하나인 롯데렌트카의 횡포를 막아주십시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최동숙:561118 - 2    70이 넘은 나이로 간병사를 하면 근근히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계대성:540327-  1    74세로 갑작스런 뇌출혈로 병사에 누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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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일정기간(시효기간)동안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입니다.할부금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등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완성되며 마지막 계약일로부터 또는 최종 대금납부 일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하였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금 청구 불가합니다. 만약 3년내 사업자의 최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고 후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임의로 발송하는 독촉장, 법적절차착수통고서 등은 무시하여도 좋으나 법원으로부터 송달되는 지급명령이나 권고이행 결정문에는 반드시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제기 하여야합니다.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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