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이키 ] 제품 하자 자체 심의 결과 납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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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혜숙
- 조회수 : 330회
- 작성일 : 25-12-29 17: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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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문의했더니 심의한다하여 12월초에 보냈고 12월 3째주 정도에 마찰에 의한 현상이라 제품 하자가 아니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신발 입구 발이 들어가는 부분이니 마찰 받는 부분이고 마찰이 있대도 이리 2,3주안에 그렇게 찢어지는게 납득 불가라 재심의 의뢰하였는데 12월 말에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As는 가능하나 유사 원단 덧댐으로 뒤에 나이키 로고가 가려질 수 있다며 원하면 해준다면서요.
어이가 없어서 정 그러면 동일 경우 AS 후 상태 사진이 있을지 물으니 없대요. 매장 찾아가면 매장에서 볼 수 있다네요. 그것도 매장에 있는지 전화해보고 가래요.
한두푼 하는 메이커 없는 운동화도 아니고 신은지 3주도 안되서 헤어져 찢어졌는데 일부러 그럴 수도 없는건데 이게 소비자 책임이라뇨??
비슷한 모양의 타브랜드나 다른 운동화는 이랬던 적이 없어요.
브랜드에서 이리 어처구니 없는 제품 품질과 응대및 서비스 불만에 고발합니다.
현재는 제품 받아서 개인적으로 소비자보호원에 다시 심의하려고 대기 중인 상태입니다.
첨부파일
- 1764242014851.jpg (2.7M) DATE : 2025-12-29 17: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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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다만, 나이키 제품과 관련해서는 저희쪽으로도 수차례 제보가 들어왔고, 취재를 진행했지만 업체쪽에서는 대부분 소비자과실로 간주 환불을 비롯한 서비스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에서 출판된 관련 기사들을 참고바랍니다. 나이키는 어떤 민원처리에도 업체입장만을 완강히 주장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중재의사가 없음으로 피해구제를 도와드리지 못하는점 양해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