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다함 ]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0원 주장에 대한 부당성 여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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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현정
- 조회수 : 290회
- 작성일 : 25-12-30 14: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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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당 계약의 중도해약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자는 “공정위 기준상 위약금이 0원이므로 해약환급금도 0원”이라는 설명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약금과 해약환급금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 위약금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이미 납입한 금액 전액이 환급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의 취지와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본 계약은 약 5년 이상 유지된 계약으로, 장기 유지 및 서비스 미이용 상태임에도 해약환급금이 전혀 없다는 설명은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리하다고 판단되어 분쟁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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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6924.jpeg (466.1K) DATE : 2025-12-30 14: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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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