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헬렌 ] 배송지연에 따른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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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수현
- 조회수 : 290회
- 작성일 : 25-12-26 12: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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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와 연말모임에 입으려고 구입했어요.
11월28일까지 배송이 안되어 환불하고 다른 사이트에서 코트를 구입하려고 환불요청하였더니 왕복배송비 6만원을 물어야한다고 해서 빨리 배송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닏.
크리스마스까지 안왔어요. 연말모임에라도 입으려고 다시 항의하였더니 12월 24일 국내입고 된다고 하더니 아직도 배송이 뜨지 않습니다.
배송지연에 대한 어떤 안내도 없었어요.
덕분에 모든 모임이 망해버렸네요.
이제 환불만으로는 피해가 보상되지 않습니다.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시정조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피해에 대한 보상도 받고 싶습니다.
https://www.suhel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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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처.JPG (76.3K) DATE : 2025-12-26 12: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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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셨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