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웨이 ] 해지반환요청을 왜 미리 안받아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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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정혜
- 조회수 : 340회
- 작성일 : 25-12-30 1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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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용기간이 2026년 1월에 만료되는데 코웨이가 타 업체에 비해 렌탈비용이 비싸 좀더 저렴한 업체로 바꾸려 합니다.
그래서 코웨이 콜센터에 전화해서 해지요청을 했는데 해지는 미리 전화하면 안되고 계약만료일자 이후에 전화해야된다고 합니다.
어차피 바꾸는데 한달도 남지않은 시점에 미리 전화해서 해당일에 철거해달라고 요청하는거 당연한거 아닌가요?
만료일에 딱 맞춰서 전화해야한다는 건 횡포라 생각합니다.
만약 해외에 나가거나 혹시 잊어서 날짜가 경과되면 코웨이에서는 당연히 추가금액을 요청하게 되겠죠?
더구나 저희 계약만료일이 주말이라 저희는 하루이틀 추가요금을 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처음 계약은 미리 되는데 해지는 미리 할 수 없다는게 이해가 되시나요?
콜센터에 전화하니 상담원이 너무 당당하게 목에 힘주면서 원칙이고 예외가 없다고 말하는게 어이가 없네요.
저는 해당일에 연차를 쓸 수도 없고 아침부터 그 어려운 콜센터 전화연결을 위해 전화기를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요즘 모업체에서 해지절차 복잡하다고 문제되는데 그래도 거기는 몇번 클릭하면 해지할 수 있는데
코웨이는 날짜까지 맞춰서 해지하라네요
너무 어이없어서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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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