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휘트니스 등록으로 인한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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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박스 ] 신규휘트니스 등록으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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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종국
  • 조회수 : 534회
  • 작성일 : 26-01-21 17: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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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2026년 1월 21일
 
회원모집한다는 짐박스 응암1호점에 방문하여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자 직원하고 문의중 핸드폰 어플을 깔아야만 등록접수 할수 있다고 해서 1년사용권 33만원과회원복비 (운동복) 3만6천500백원 총결재금액 366,500원을 결재를 하고 다음  . 오늘부터 이용하기 . 다음에 시작하기 버튼이 있는데  실수로 눌러지게 되어 오늘부터 사용하기를 눌러져서 앞에 직원분께 말씀드렸더니 어쩔수가 없다 실수를 했기때문에 카드취소를 하게 되면 10프로 위약금을 물게 되었다고 하는데 실수를 하지 않게 충분히 설명을 주시던가 직접 센터에 가서 등록중에 벌어지는 상황인데 잘못 눌려진것때문에 10프로의 위약금을 물게 된다면 당한느낌이 들고 기껏 마음잡고 운동하겠다고 갔는데 기분만 상하게 만드니 등록절차에 문제를 제안하고 자 이렇게 억울한 피해자가 나뿐아니라 많다고 직접 직원의 입에서 들었습니다. 본사의 응대또한 카톡으로만 진행되어지고 메뉴얼대로 적힌 글로 대화를 하려 하니 소통도 이해도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추후 이런 문제가 재발될 요지가 크며 이러한 사례가 얼마나 많으며 해결안은 몇건이나 되어지는 진실을 파악해야 할것 같습니다.  등록 절차에 핸드폰 앱에서 진행 하는것은 손에 익숙하지도 않고 처음고객입장에서 실수를 당연히 할수 있으므로 직원이 직접 결재 하는 방법을 강구 하길 원하며 단순 변심으로 인한 카드취소가 아닌 등록과정에서 실수는 위약금이라는 손해를 보지 않도록 조정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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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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