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황기 구입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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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금자
- 조회수 : 91회
- 작성일 : 12-11-14 16: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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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황기 구입 후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제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신다면 제품 판매사업자(제조업체)의 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또는 시.군.구청에 상담을 권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