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임이대로 인터넷선 철수하고 요금을 계속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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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재범
- 조회수 : 814회
- 작성일 : 11-12-21 18: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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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로부터 직권해지를 당하시고 인터넷선을 임의대로 철거하였다니 많이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직권해지 할 수 있는 것은 업체 고유권한이며, 별도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업체의 관련 약관조항 확인한 후 약관대로 조치되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불편드린점 양해구하고 미납으로 인한 직권 해지는 정상 절차이며 입금을 하신 시점은 직권해지절차 완료이후라서 재연결은 어려우나 청구된 요금중 장비변상금은 모뎀을 반납하시면 조정처리되며 PC에 대해서도 모뎀회수 기사통해 확인은 해보겠으나 보상처리는 어려움 양해시 수긍하시어 민원종결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