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동차용품중 전화번호 입력하는 led설치후 차에 불날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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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민경선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2-08-08 09: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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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이 모두 녹아있고 룸밀러가 조금 녹아있었습니다
구매한곳에 찾아가 문의하니 자기는 잘못없으니 공장에 연락해보라고해 다시 공장에 연락을하니 그쪽에서도
자기네 잘못이 아니라고 하네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 룸밀러 값을 보상받을수있나요?
또 누구에게 청구해야하는건가요 ??
설치업체는 무조건 보상못해준다고 하네요;;
명확한답변부탁드리고 어디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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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제품의 하자로 구입한곳에 문의하니 제조사로 연락하라고 하는데 서로 책임회피하고 있어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구입 1개월 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주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보증기간 이내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수리가 불가능할 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동일하자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또는 여러 하자를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