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매매상의횡포 추가답변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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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매매상의횡포 추가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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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선호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2-07-26 07: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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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구매할당시 자동차는 무사고라고 저에게 고지를 해주었고

구매금액을 입금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자료도 보여주지를 않은 상태였습니다

입금완료가 되면서 계약서와 자동차 성능검사서 등록증 을 한번에 가지고와 사인을 급하게 받았구여

그리고나서 성능검사서에 사고챠량으로 등재되어있는것을 카센터에서 정비를 하면서 알게되었고

하루가지난 다음날에야 성능검사서에 사고챠량으로 기록되어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사실을 매매상 대표에게 항의를 했지만 그런적이 없다고 둘러대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사이트에서는 매매상에게 어떻한 통보나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저보고 그냥 법정대응을 알아서 하라는 겁니까....

그것만 알려주십시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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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하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가 고발센터)은 소비자 기본법상의 피해에 대해 중재를 통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업체 측이 소비자들의 피해보상요구에 답을 내놓지 못하는 경우 기사보도 등을 통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시정요청을 하고 있는점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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