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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바퀴사랑 ] 660만원의 행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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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사랑
  • 조회수 : 97회
  • 작성일 : 14-04-04 1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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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3년 9월 27일 네바퀴사랑이라는 인천 서구 가좌동에 위치한 매물단지에서 2012년식 k7차량을 중고로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같은해 9월 26일 소렌토R 차량을 구매하기로 하고 전화 통화로 이야기를 하고
전남 여수에서 인천까지 올라가서 매물을 확인했고,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자 경매 차량이라는것입니다.
경매 차량은 인도해오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기에 여기저기 살펴보더중 본네트를 들어 보고 엔진이 사고 차량같았습니다.
중고차 딜러에게 이 차 사고차량 아니냐 물었더니 그제서야 사고차량인것을 밝히고 그리하여 첫번째 중고차 사기는 면할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K7 을 구매하였는데, 출고가 약3,300만원 가량 하는 차를 이전비 포함 2,550만원 현금 주고 구매하여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기록부를 받았고, 거기엔 모두 양호한 상태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차량으로 위장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밤 7시 정도였으므로, 차량 외관을 자세히 살펴볼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차량을 가지고 인천에서 여수로 내려오는 중 자동차 타이어 휠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차량 이전 절차를 밟으면서 딜러에게서 전화가 오길.
차량 이전비용이 너무 많이 나온다며, 중고차 중개값도 안나온다고 차량값으로 100만원을 더 챙겨 달라는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동차 휠이 휘었다며, 그렇게 해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딜러도 자동차 휠이 휜것을 알고있었는지 인정하여 결국 추가금액없이 이전하였습니다.

자동차의 특성상 차량을 한두번 타보고는 문제점을 발견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달이 지난 2014년 3월 뒷트렁크 안감이 찢겨져 서비스센터에 용품을 주문해 놓고
미리 기초 작업을 하기 위해 트렁크 내부 안감을 뜯었는데.
뜯었을때의 충격을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당시 딜러의 말로는 간단한 접촉 사고로만 말했지만,
외관으로도 보기에 앞 본네트와 뒷 트렁크 문이 살짝 띄워져 각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도 수리고 하지 않은 상태로 안감으로 덮어져 저에게 자동차를 판것입니다.

이건 엄연한 사기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차를 다시 되돌려주고 돈을 지급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네바퀴 사랑측은 자기 매물 차량이 아니라고 하고,
또한 제가 그때 접한 딜러역시 직원이 아니라며 저를 두번 화나게 하였습니다.
물론 저도 그동안 차를 이용하였기에 렌탈료 등 각종 제반 비용을 감안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비자고발센터 측에서 나서서 저에게 사기친 자동차 딜러를 찾아 조처를 취해주시고,
그로 인해 저같이 피해보는 사람들이 늘어나는것을 막을 것이며, 중고차 매물단지 역시 깨끗한 거래를 위해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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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 구입 후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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