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출발더원노블 ] 결혼정보회사의 탈회 환불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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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상냥이
- 조회수 : 134회
- 작성일 : 13-12-13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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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 2023-6159,6157,6170
피해상황 :
2013년 7월 29일 회원 가입시 담당매니저가 장담한 이성에 대한 내용에 전혀 못 미치는 이성을 소개하고 미팅 주선에 매우 무성의하여, 더이상 기대할 게 없을듯해서 몇 차례의 탈회 의사를 전달했으나..
담당매니저가 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미루는 바람에 우여곡절끝에 겨우 2013년 11월11일에 탈회서를 접수했는데...
탈회서를 낸 지 1달이 넘게 환불을 안 해주고 급기야는 미팅날짜 일주일전에 취소한 미팅건도 만남횟수로 쳐서 환불액수를 줄이려고 수를 썼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담긴 통화녹음 음성파일 있음.)
계약서의 계산대로라면...
제가 이성을 만난 횟수가 2회이므로..
가입비(2,000,000원)의 80% X 잔여횟수(2)/약정 미팅 횟수(4) = 800,000원을 회사측에서 돌려주셔야합니다.
저는 이 환불금을 조속히 돌려받기를 원합니다.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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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탈퇴하신 결혼정보업체에서의 환불이 지연되어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2006년 12월 22일)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제10조(계약의 종료)에서는 회원은 언제든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혼정보업체 회원 가입 계약의 해약 시 환급 규정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의 80% 환급 1회 이상 소개 후 해지 시에는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 횟수)를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에는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며 서비스 개시 후에는 가입비-[가입비×(소개횟수/총 횟수)]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