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록키해운 ] 록키해운에서 tv를 잃어버리고 책임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노희영
- 조회수 : 85회
- 작성일 : 13-11-06 17:05:28
본문
이사를 할때 짐을 록키해운을 통해 한국으로 보냈는데 커튼과 tv를 분실했다고 합니다
록키해운쪽에서 옐로우 캡 택배회사를 통해 저희집으로 물건을 보냈다고 했는데 옐로우 캡 측에서
저희 티브이(백삼십 오만원)분실했다고 합니다. 록키 해운측에선 자신들이 과실이 아니니 옐로우 캡 측으로 책임을 회피하더군요.
록키해운 사장은 미안하단 사과말 한마디 없이 연신 반말 비슷한 말투로 되려 성질을 내며 매우 불친절하게
대했습니다.
택배회사측에선 배상하겠다고 하면서 연락도 없고 차일 피일 미루며 내일 연락 주겠다 하고 연락이 없고
또 전화를 하면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 연락을 주지 않았습니다.
담당자 연락처를 달라고 하자 택배 기사 연락처만 알려주고 택배 기사는 내내 연락을 준다하고 연락을 주지 않습니다. 너무 답답한 나머지 록키해운 사장 박수진 이란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그쪽에 우리짐을 믿고 부쳤으니 끝까지
록키해운에서 책임져야 하는것 아니냐 말하면 바쁘니까 나중에 통화하자며 성질을 내며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이런 태도로 일관한지 두달이 다 되어가는데 아무런 조치도 확실한 답도 없이 일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 이용 중 이사물품의 분실로 무척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업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