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 회원권 환불관련 문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토탈 휘트니스 ] 헬스 회원권 환불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길언
  • 조회수 : 109회
  • 작성일 : 13-08-29 10:27:28

본문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나머지 여기에다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 포함 1명과 함께 08월 14일 날짜로 4개월로 헬스 회원권 25만원
두명이 총50만원을 주고 끊었습니다.
하지만 두명 모두 사정이 생겨 다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단 하루도 이용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환불을 해주겠거니 하고 
헬스장에 전화를 하였고 환불관련 이야기를 하며 사정까지 이야기 하였으나
무턱대고 환불은 절대 안된다고만 하는겁니다.
그래서 왜 안되냐고 물어봤더니 이유조차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을뿐더라 무조건 안된다는 식인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전화를 끊고 이리저리 검색해 본 결과 위약금 10%뺀 나머지는 환불 해줘야 한다는
소비자법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드렸고 이래저래 이야기 해봤더니 그래도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끈질게 왜 안되냐고 계속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어이없고 화가나는 대답뿐이였습니다. 그 답변은 이거였습니다. 중고나라 같은 사이트에
회원권을 올려서 양도하라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되냐고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하였더니
그럼 어쩔 수 없다고 환불은 절대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예약할때 저희는 예약관조차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보지도 못했구요
사정이 생겨 환불하기위해 영수증과 회원권을 찾아본 결과 어이없게도 영수증 뒷편에 예약관에 있었습니다
그래고 환불규정에 대해서 계약관에도 써있지 않냐고 여기 써있는거는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그래도 안된다는겁니다. 그래서 왜 써놨냐고 하였더니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하지않고
무슨일이 있어도 환불은 절대 해줄 수 없다고 배째라는 식인겁니다.
또한 예약할때 할인이라는 명목으로 길게 끊게 해놓고 할인을 받은 이유도 환불이 안된다는 사유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럼 그때 할인을 해주셨을때 그런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 하는거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또 대답을 회피하더라구요.
환불규정이 불법이니 무효처리 되는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닌가요
그래서 또 그렇게 끊고 이번에는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를 하였고 이래저래 상황을 설명 드렸더니
그쪽에서도 역시나 100% 받을 수 있다고 하셔서 제가 또 헬스장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고발센터에 전화드렸고 100% 해줘야한다고 최대 10%는 빼고 나머지는 모두
환불해주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해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 이렇다는데 왜 안해주시겠다는건지 물어보니 소비자 고발센터는 중재를 하는거지
환불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곳이 아니니 아무리 고발을하고 신고를 해도 제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허무하게 전화를 끈냈고, 소비자 고발센터에 일단
신고접수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알아보고 하면서 다시 전화를 드려서
공정거래위원회 이야기까지 하엿더니 헬스장에서 말을끊고 하는말이 그래도 회원님 힘드실거에요
환불은 절대 못해드립니다 라는 말만 반복이였습니다.
헬스장에서는 뭐가 그렇게 당당하고 무서울게 없는지 참으로 뻔뻔한 대답들뿐이였습니다.
소비자법에도 이러한 사실들이 나와있고 법이라는건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헬스장에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묶인한채 자기들 주장만 내세우는지 모르겠네요
해결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헬스 회원권 해지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계속해서 환급을 지연할 경우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셔서 환불촉구 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1440 유통 주)연우바이오 노벨엔오코끼리 법무팀 심금섭 2026-06-14
1521439 생활용품 베베숲 서희원 2026-06-14
1521437 생활용품 그라티아 원희정 2026-06-14
1521435 생활용품 collectservic.top 이수진 2026-06-14
1521434 생활용품 Hong Kong Jinxing Digital Technology Co., Limited 최정수 2026-06-14
1521433 기타 하이브 정윤경 2026-06-14
1521432 생활용품 이핌 남궁헌 2026-06-14
1521431 기타 쿠팡이츠 이** 2026-06-14
1521430 생활가전 대유위니아 신정원 2026-06-14
1521429 식음료 (주)서주 김지운 2026-06-14
1521428 기타 까르띠에 박선미 2026-06-14
1521426 생활용품 Hong Kong Xilai Digital Technology Co., Limited 송현주 2026-06-14
1521425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6-14
1521423 기타 허그맘 상담센터 안산직영점 김지혜 2026-06-14
1521422 생활가전 https://d2q3hohjre2qnn.cloudfront.net/detail/JL0m609xqYrYQK4QNwJW?from=tiktok&utm_content=1867410259075794&adset_id=1867410260924481&ad_id=1867410268977794&placement=TikTok&opt_id=633690&creative_id=1867410268977794&ad_id_v2=1867410268131345&ttclid=E_C_P_ 최지은 2026-06-14
1521415 항공·여행 Vyro Turkey Teknoloji Limited Sirketi 유정록 2026-06-14
1521414 자동차 더파크 모터스 전창열 2026-06-14
1521412 기타 주식회사 빌드업커머스 박희진 2026-06-14
1521411 유통 KRBYSYHB 윤영미 2026-06-14
1521410 기타 샤넬 판매업자 명품 홍보업체라며 신세계 백화점 소유주 최민채 2026-06-14
1521409 기타 두손엘엔에스 박정환 2026-06-14
1521408 자동차 쏘카 황재현 2026-06-14
1521403 기타 이상한 회사 업체 업종들이 신세계 백화점 소유주 최민채 2026-06-14
1521401 유통 온라인쇼핑몰 윤송희 2026-06-14
1521398 생활용품 기흥리빙파워센터 레스트발란스

처리중

위약금
홍예인 2026-06-14
1521384 생활용품 드넬 박민정 2026-06-14
1521378 유통 FREERICO 프리리코공동구매

처리중

짝퉁판매
지정은 2026-06-14
1521374 서비스 뇌세김(위버스마인드) 안계성 2026-06-14
1521364 기타 올어바웃쿠킹스튜디오 황주성 2026-06-14
1521361 통신 주식회사 비인스토어 전옥정 2026-06-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