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 핸드폰 쿠기론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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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재학
- 조회수 : 126회
- 작성일 : 13-08-22 13: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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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한테 아무런인증절차도 없이 게임아이템 사게 해서 7월,8둴달 게임아이템 값격으로
30만원이상 청구가 들어와 일부 돈이 빠져 나갔고 9월달에 또 빠져나간다고 하네요
법적으로 게임을 차단하거나 아이들이 못들어갈수 있는 장치을 했야 되지 않나요
환불 요청을 해도 아이템을 이미 사용해서 일부 안된다고 하니 어어가 없네요
그래도 일부 환불요청을 할려고 해도 서류는 보내 나지만 상담원이 계속 통화 중이고 그나마 환불요청을
할려고 해도 엉청 피곤한네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 겁니다
법으로 못하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나요
아이들로부터 너무 피해을 보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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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www.spayment.org)접수하시면 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