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레kt ] 단말기 할부수수료에 대한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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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똘망
- 조회수 : 140회
- 작성일 : 13-08-19 17: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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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가 와서 확인해보니 통신요금에 할인전 부가세(세금)* 218원
단말기 할부금 26.660원 할부수수료 2182원 총 당월요금29.060원 으로 표기 되었습니다.
여태 사용하면서 몰랐던 이유를 찾아보니
사용내역
통신요금(월정액, 데이터통화료,할인전부가세(세금),할인요금)
컨텐츠&부가사용요금(소액결제,10원미만 할인 금액)
단말기 할부금(할부원금, 할부수수료)
당월요금 (총금액)
납부하실금액(총금액)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통신요금과 부가사용요금에서만 부가세가 붙었겠구나 라고 생각하지요,
가입 단말기 할부수수료(이자)에 대한 부가세세금이 말이 됩니까?
SK통신사나 LG통신사는 할부원금에 5.9% 할부이자가 적용되면서 원금과 이자가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올레KT는 가입시 단말기 할부원금의 월0.25%가 할부기간 동안 발생한답니다.
36개월동안 금액을 납부하는데도 납부한만큼 원금이나 이자가 줄어드는게 아니고
최초 가입시 단말기할부 원금에서 무조건 0.25% 할부수수료가 발생하고
할부수수료에는 부가세10%가 또 붙어서 나온답니다.
돈놀이하는것도 아니고, 은행과 캐피탈에서도 대출도 받아봤지만 할부이자에 대한 세금은 회사에서 자부담하는것이지 소비자가 할부이자에 대한 세금을 또 냅니까? 상담원이랑 통화했더니 타회사5.9%보다 저렴하답니다. 월0.25%*36개월이면9%입니다. 그런데 9%에 대한 부가세10%를 더 붙여서 내랍니다. 정책이라서 어쩔수 없다네요. 타당하다네요? 그럼 핸드폰 96만원에 구입한게 아니고 KT기기는 할부해도 더 비싼거지요. 억울하네요. 여태 몰랐다는 것이. 청구서에 세부적으로 표시하는 것도 아니고 소비자 우롱이네요. KT만 왜그러냐고 따지니까 타당한 정책이라고 해서 고발해도 되냐고 했더니 고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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