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백화점창원MCM ] 응모권 당첨으로 받은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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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구민경
- 조회수 : 133회
- 작성일 : 13-08-17 13: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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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저는 색상은 마음에 들었는데 사이즈가 너무 작아 제 돈을 더 지불하고 큰 사이즈로 교환을 원했고 그래서 롯데백화점 창원 MCM매장에교환문의를 하였으나 이벤트당첨상품은 교환환불이 안된다며 거절을 당했습니다.
제가 가지게 된 가방이 응모 당첨으로 받은것이긴 하지만 이벤트를 시행한곳은. 롯데백화점도 MCM회사도 아니 롯데기내면세점이며, 물품은 롯데기내면세점 직원이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구매하여  품질보증서도 있는 정품이었습니다. 제가 만약 친구에게 받은 선물이라고 말했으면 아무 문제없이 교환이 가능하지만 응모 당첨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 가방은 사은품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환이 안된다니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그 가방은 이월이나 재고도 아니고 사은품용으로 제작된것도 아닌데 제가 솔직히 가방을 가지게 된 경로를 이야기하는 바람에 교환을 못받게되었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이왕이면 제가 원하는 물품으로 교환하고 싶습니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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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응모권 당첨으로 받은 상품의 교환이 이뤄지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