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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 신신세탁소 ] 새로 산 할리데이비슨 남방 훼손한 개념상실 세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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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창옥
  • 조회수 : 127회
  • 작성일 : 13-05-26 17:45:55

본문

2013년 4월 30일  할리데이비슨 남방을  135,000원에 구입하고서<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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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정도 착용 후 단지 땀으로 인해 더러움을 제거하려고 2013년 5월 21(화)일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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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1동 비치베르빌옆 고가아래에 위치한 신신세탁소에 의뢰를 하였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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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세탁물을 맡겼을 시 어떠한 오염물이 묻어있지 않았고 단지 첫 세탁으로 맡겼었는데<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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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5월 26(일)일 오후 5시15분경 세탁물을 찾으러 갔는데<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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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5,000원을 지불하고 문 밖을 나와 밝은 곳에서 세탁물을 확인해보니<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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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던 주황색 얼룩이 군데군데 자국으로 남아있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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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다시 들어가 얼룩에 대해 물으니 다짜고짜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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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모르지!!! 어디서 묻혀와놓고서 나더러 묻혔다고 말한다"고<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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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안되는 답변이 첫 대답이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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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황당한 나머지 어떠한 얼룩도 없었고 있었다면 당연히 맡길때 말했을텐데<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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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것은 전혀 없었고 첫 세탁이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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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념없는 주인은 되려 화를 내면서 사과는 커녕 다짜고짜 고발을 하라는 식이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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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는 세탁주인은 본인이 잘못이 있다면 처음에 얼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못한게 죄지<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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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긴 얼룩을 묻힌 적도 없고 맡기면서 말안한것이 저희쪽 잘못이라고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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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없던 얼룩을 되려 세탁시 관리 잘못에 의해 생긴 얼룩임에 분명해 보이는데<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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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에게 되려 소리를 지르며 나몰라라 식이고 억울하면 고발하라고<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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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는 전혀 모른다고 하면서 되려 저희가 얼룩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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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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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탁소는 현금영수증도 일체 신고가 되지 않았으며 국세청에까지 고발하려 하였으나<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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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도 알 수가 없었고, 간판에도 핸드폰 번호만 적혀있는 곳이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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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세탁소가 같은 날 문을 닫아 근처 가까운 신신세탁소에 맡겼지만<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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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것은 사과나 재세탁은 커녕 되려 손님을 가해자로 취급한 정말 무서운 곳이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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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좀 있으신 어르신이라 최대한 예의를 차리려 하였으나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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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안하무인에 개념을 쌈싸드신 몰상식한 세탁주인에<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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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화가나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고발합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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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와 절차나 방법에 대한 도움을 요청합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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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세탁소 : 010-****-****<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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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피해 사진과 세탁소 사진을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소에 맡기신 의류에 얼룩이 생겨 정말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그에 따르는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휴일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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