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스 월간구독권 해지 불편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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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투스 ] 이투스 월간구독권 해지 불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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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복실
  • 조회수 : 573회
  • 작성일 : 26-01-20 09: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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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아이가  이투스 월간구독권 3만6천원을 카드결제로 이용하였습니다.  수능도 끝났는데, 12월31일에 카드 결제가 되었길래  아이한테  해지 하라고 했고  1월1일에 사이트를 통해  해지 했습니다.
매달 이용권을 선불로 결제 했고,  1월1일에 해지를 했으니, 환불이 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다음달 카드결제를 해지 한 것일 뿐 환불요청을 별도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더군요.  1.  이투스 이용자(아이)와 대금결제자(부모)는 저와 같은 경우 처럼 많은 경우가 다를텐데,  월간이용권을 계속 결제 하겠는지  안내문자 발송을 하던지 안전장치가 필요하고, 소비자가 해지 의사 표시를 할때에는 그 때 부터 이용을 안하겠다는 의사 표시이지 카드결제를 그만하겠다고  인지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어요?  당연히 이 내용에 대한 이투스의 명확한 안내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12월31일에 카드 결제 승인 문자를 보고  1월1일에  해지 하면서 1월말일까지는 이용하고 1월말 카드 결제를 안하겠다고 인지하는 소비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이부분에 대해 이투스는 소비자들이 손해 보지 않게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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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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