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U+ ]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용식
- 조회수 : 435회
- 작성일 : 26-01-22 15:23:23
본문
그래서 통신사을 이동한다고 하니 위약금을 내라고 합니다.
10년5개월을 이용하였고 23년9월에 처음으로 상품권 30만원을 받았다고 하며 추후 8개월이 남았는데 위약금으로 35만원을 내라고 하는데 부당하다고 생각되니 선처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20260122_124435.jpg (3.3M) DATE : 2026-01-22 15:23:23
- 이전글자동차 장기랜트를 해서 운행중 사고 수리지연 26.01.22
- 다음글물건도 다르게오고 얼룩이있어서 문의했으나 책임회피 26.01.22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입명의자가 해지하지 않아 청구된 것으로 이미 인출된 요금은 환급요구 어렵다 정하고있습니다.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