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10분 이내) 취소인데 수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국외항공사 ] 당일(10분 이내) 취소인데 수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채창현
  • 조회수 : 529회
  • 작성일 : 26-01-09 18:44:49

본문

제가 날짜를 착각해서 항공편을 잘못 예약하고 바로 취소하였는데, 수수료를 60만원 중 12만원을 가져가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 업체는 Mytrip입니다. 지금 환불 대기 중인 상태이며 수수료를 전액 돌려받고 싶습니다. 10분 이내로 취소를 하였는데 어떻게 수수료가 12만원이 나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화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항공권 취소 시 발생하는 과도한 수수료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항공권의 뒷면이나 구입당시 인터넷상의 환급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당사자 간의 특약은 임의법규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개인사정에 의한 취소 시에는 수수료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정이 불가피할 경우(부모의 사망, 본인의 입원 등)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공제 없이 환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77715 식음료 호식이두마리변동점 정은혜 2026-01-03
1477714 식음료 천안문 배정호 2026-01-03
1477713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1-03
1477712 생활가전 삼성전자 김기헌 2026-01-03
1477711 항공·여행 참좋은여행 공지혜 2026-01-03
1477710 기타 팔도감 위상덕 2026-01-03
1477708 기타 하카코리아

처리중

반품
황봉기 2026-01-03
1477706 생활용품 MOOKOKO 김선우 2026-01-03
1477704 통신 LGU+ 최혜숙 2026-01-03
1477702 기타 에이바헤어 박달시장점

처리중

부당요금
이상일 2026-01-03
1477694 기타 gimcunhong5 최민아 2026-01-03
1477669 통신 KT 권종중 2026-01-03
1477668 생활용품 테무 김세림 2026-01-03
1477667 생활용품 자일렉 에어프라이어 배은주 2026-01-03
1477663 기타 더맨즈몰 김형우 2026-01-03
1477662 기타 몰테일 박경만 2026-01-03
1477661 기타 몰테일 박경만 2026-01-03
1477660 생활용품 월드크리닝 인창점 도기총 2026-01-03
1477659 유통 네이버쇼핑 / 귤한박스몰 최영은 2026-01-03
1477658 유통 카카오쇼핑 정혜진 2026-01-03
1477653 기타 도농 봄날의헤어 (미용학원)으로 상호가 되어있던데요 김보영 2026-01-03
1477644 유통 옐로우베리 02-969-1672 심미영 2026-01-03
1477638 서비스 3POP PC공릉점 이영일 2026-01-03
1477614 생활용품 주식회사 레딜코리아 정상원 2026-01-02
1477613 기타 동대구역다이소 최혜순 2026-01-02
1477612 기타 다이소몰 최혜순 2026-01-02
1477611 유통 중고나라 조은영 2026-01-02
1477610 자동차 포드 고정화 2026-01-02
1477609 기타 헬스장 박한결 2026-01-02
1477608 유통 G마켓 이삼득 2026-01-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