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라이브 ] 인터넷 가입시 계약 속도 설명 부족 및 최저 속도 미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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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찬일
- 조회수 : 344회
- 작성일 : 26-01-05 18: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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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상식적으로 가입할때 160메가를 가입 시키면서 비대칭이라는 얘기와 업로드 속도가 낮게 나온다는 설명을 한번도 듣지 못하였고 인터넷 가입 목적이 게임 목적이라고 설명하였음에도 아무런 설명없이 가입을 시켜놓고 이제 와서 고객이 업로드 속도를 문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지를 해줄 수 없겠다고 고객센터에서 얘기를 합니다. 고객 입장에서 160메가 속도라고 하면 당연히 업로드 다운로드 다 해당인줄 알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상품을 판매하는 입장에서 제대로 설명을 해주고 가입을 시켜야지 분명 게임 용도라고 했음에도 무책임하게 가입을 시켜놓고 이제 와서 해지를 거부하는 것은 불공정 거래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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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국내외적으로 초고속인터넷 최저보장속도에 대한 특별한 기준은 없으나, 이용약관에서 서비스에 최저보장속도(SLA; Service Level Agreement)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최저보장속도란 사업자가 해당 인터넷 상품에 대하여 일정수준 이상을 제공할 것을 이용약관에 명시하여 약속한 속도(다운로드 속도 기준)로, 해당 기준미달 시 이용약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속도측정에 앞서 우선 사용하고 계신 인터넷 상품의 기준속도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며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는 다양한 사업자들이 다양한 상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자 및 상품에 따라 기준속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측정결과가 기준속도에 미치지 못한다면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자에게 이용요금 감액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러나 일시적인 현상이거나 그 차이가 미미한 경우에는 보상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