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꺼함께사자 ] 물건을 받았는데 며칠 후 환불을 마음대로 진행 하고 다시 결제 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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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소정
- 조회수 : 416회
- 작성일 : 26-01-05 17: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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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0일 판매자측에서 배송지연 연락이 왔고 물건중 하나만 먼저 보내주신다고 하였으며 나머지 한개도 기다리겠다는 의사표현 정확하게 하였습니다.
나머지 한개를 보내기로 한 날짜에 오지 않아 판매자측과 연락을 시도 하였고 직원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직원분이 사장과 의사소통이 안된건지 물건을 하나 받은 상태인데 마음대로 환불을 진행해버렸습니다.
저는 충분히 카드가 일시정지된 상태고 입금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물건을 기다린다는 의사표현을 하였습니다.
먼저받은 물품을 결제까지 했기에 전 사용했는데 자기들이 정지된 카드로 전액환불하고 나서 먹던 건 반품 안되니 돈으로 지급하라고 합니다.
마지막 통화에서 자기들 잘못은 배제하고 어찌됐든 돈 들어갔으니 피해준거 없으니 돈 내놔라는 식인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충분히 물건을 기다리겠다고 의사표현을 했는데도 한달 넘게 물건을 안보내줬고 언제 발송되냐는 말에 환불 먼저 진행해 버리고 다시 돈을 달라는데 이게 상법상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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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kaoTalk_20260105_171401484.jpg (183.1K) DATE : 2026-01-05 17: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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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측 무책임한 판매방식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