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카이라이프 ] 인터넷과tv 설치후 즉시해지시 설치비와 위약금 청구는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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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창제
- 조회수 : 390회
- 작성일 : 26-01-02 20: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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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2일 스카이라이프에서 인터넷과 TV결합상품을 (10시~12시)설치했고 기존상품을 해약하려했으나 약정기간이 2026년12월19일 종료됨을 알게되었고 즉시 스카이라이프 해지요청했습니다.이런경우 설치비와 위약금을 청구하는것은 부당합니다.
신속하게 개선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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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상품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으로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됩니다.
인터넷서비스(결합상품)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