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이빈 ] 기모바지 색빠짐 심각함. 여기저기 다 색빠짐 때문에 심각하게 검정으로 물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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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민수진
- 조회수 : 364회
- 작성일 : 26-01-02 20: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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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바지라 거기에서는 직접 입어보진 않았음. 집에 와서 그냥 봉지안에 그대로 두고 26.1.2일 오전 7시 20분 쯤에 출근 하려고 버스를 탔는데 이상하게 핸드폰 케이스가 검정색으로 변함. 원래는 핑크색이였음. 근데 별로 신경을 안썼음. 그리고 나서 핸드크림 바르려고 손에 크림을 뭍이는 순간 손이 검했음 꼭 염색약 묻어서 손에 물들인 것 마냥 근데 난 그게 케이스에서 그런줄 알고 일단 케이스를 빼고 버스에서 내리고 회사 도착해서 손을 씻으러 감. 근데 잘 지워지지 않아서 몇번 손을 씻음. 그리고 나서 점심 12시20분쯤 돼서 화장실에서 볼 일을 보는 순간 흰 반팔 티셔츠에 검정색으로 색이 변해 있었음. 알고 봤더니 산 바지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음. 그리고 나서 사무실에서 패딩이랑 가방을 확인해 보는 순간 가방도 검정색으로 변해 있었고 패딩 팔 쪽이랑 심지어 양말까지 그리고 털신발 안쪽도 다 바지 색빠짐 때문에 물이 들었음. 손은 계속 씻어도 잘 지워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건 심해도 너무 심각해서 따지려고 다시 결제 한 곳으로 갔음.
근데 나는 그 여성 직원분 한테 차근차근 설명함. 오늘 바지를 입어봤는데 입고 난 후에 핸드폰 케이스도 패딩, 반팔티셔츠, 가방 이렇게 다 검정색으로 심각하게 바지 색빠짐 때문에 다 물이 들었다. 이거 왜 그런건가 하고 물어봤더니 그 여성 직원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언성을 높이면서 " 자기는 그거에 대한 보상 책임을 못진다" 만 반복해서 말을 하고 나는 거기에 다시 간 이유가 책임, 보상 받을려고 따지러 간게 아니라 궁금하고 이런 현상이 심각해서 물어보러 온거다 라고 말을 하니까 자꾸 자기들은 " 잘못도 없고 보상도 책임도 물을 수 없다고" 만 말을 하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전 그런거 바란게 아니라 애초에 옷 사기 전에 한번이라도 제대로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거 아니냐 흰 가방도, 흰 옷도, 손도 다 검정으로 물들였다고 말을 하니까 여성 직원분이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한테 관심 끌려고 언성 높이면서 자꾸 " 그건 기본상식 이라고 원래 사람들은 다 사면 바로 세탁하고 입는게 기본 상식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나도 기본상식은 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도 그렇고 사면 바로 세탁 하고 입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한두번 입고 세탁 하는 사람도 있다 나도 그렇다 라고 말을 하니까 여성 직원분이 " 자기도 결혼 안해도 기본상식을 아는데 그래서 지금 보상을 바라는거냐 책임을 바라는거냐" 또 이말을 함. 사과 한마디도 안하고 그래서 난 언성 높이지말아달라 나도 기본상식도 알고 그리고 처음에 사기 전에 그럼 말씀을 미리 해줬어야 되는게 아니냐 나는 몰랐다 한번도 이런 바지 사면서 이런 경우는 없어서 이렇게 심각하게 색이 빠져서 염색처럼 물들인것마냥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다 라고 말을 하니까 여성 직원분이 " 원래 사람들은 다 사면 그냥 입지 않는다" 그래서 어쩌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기본상식이라고 자기는 결혼 안했는데도 안다는 이 말은 왜 했는지 이해가 안간다 색빠져서 여기저기 다 물들인거랑 자기가 결혼 안한거랑 무슨 관련이 있어서 그런 말 하는지도 이해가 가질 않았고 기본상식 따지는 사람이 그런식으로 가게를 운영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거라고 생각한다. 무슨 남을 바보 만드는 것 처럼.. 그리고 기본상식 이라는 건 그건 그냥 자기 개인적 생각 아닌가요? 그래서 기분 나빠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 고발 할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처음 입니다. 어떻게 멀쩡한 케이스도 멀쩡한 흰 양말도 가방도 패딩도 출근복 티셔츠 옷도..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사진이 5개밖에 안됀다고 하여 혹시 패딩도 있고 한데 더 보낼려면 어디에 보내야 하나요?
신속하게 처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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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염색성이 취약한 의류의 경우에는 마찰에 의해 다른 제품을 이염 내지 오염시킬 공산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이 다른제품을 오염시킨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염색성을 확인해 보아야 하며 해당 제품이 염색성이 취약한 경우에 소비자는 제품의 제조처가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제품에 반복 마찰에 의한 이염 및 오염의 가능성이 있어 단독 착용할 것을 권장하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었다면, 이는 소비자가 이염 및 오염 가능성을 인지한 상황에서 해당 제품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다른 제품에 대한 보상은 제조업체에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이염 및 오염 가능성에 대한 안내가 없는 경우에는 제품 제조업체가 해당 하자에 대한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책임이 크므로, 이에 대한 보상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