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노노인복지사업단 유어라이프 ] 해약 환급금 미지급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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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연선
- 조회수 : 354회
- 작성일 : 26-01-02 1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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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후 24년12월1일 계약 해약 접수가 되었는데 아직 금액 입금이 되지 않고 있으며
12월 중순경부터 콜센터 통화시도를 하고 있으나 통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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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