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량진 101 (노량진 수산시장 2층에 위치) ] 소비자 기만 형태의 무한리필 부풰 노량진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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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성현
- 조회수 : 333회
- 작성일 : 26-01-01 22: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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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져히 1인당 약 15만원이라는 금액이 말이안되는 음식 퀄리티 그리고 정말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너무나 아까울 정도로 음식 퀄리티가 최악이였습니다. 거의 소비자 기만에 사기 수준입니다.
위치만 노량진 수산시장에 있을뿐...노량진 수산시장에 있다는 걸로 소비자를 교모히 현혹해서 마치 수산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공급 받는듣한 느낌을 줍니다. 돈을 받고 이용하라해도 안할정도로 음식 맛이며 품질이 너무나도 최악입니다. 온라인에 돌아다니는 음식 사진이나 유투브에서 제공하는 영상에 나오는 제품 품질과 너무나 현격히 떨어지는 실제 제공되는 제품. 과대 광고를 넘어서 허위수준입니다. 정말 입구에 보이는 수조에 있는 킹크랩을 조리해서 주는지 의문입니다. 이건 사기예요..전문가가 아니어도 킹크랩찝이 마트에서 판매하는 맛살보다도 맛이 없다면 정말 심각한것 아닌가요? 랍스터 또한 태어나서 이렇게 적고 부실한 랍스터도 처음이고, 살은 퍽퍽하고 킹크랩은 요청하면 쪄주는게 아니라 미리쪄놓고 워머기에 계속 돌려놓은 퍽퍽하고 수분기 하나없는 무맛의 최악의맛...더이상 저희 가족같은 피해보는 소비자가 없었으면 합니다.
새해 첫날 좋은 시간 보내려 했던 저희가족에게 금전적 손해를 떠나서 정말 최악의 경험을 하고 피해를 입어 이렇게 신고합니다.
다른건 몰라도 사람이 먹는것 가지고는 이렇게 장남치고 사기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음식점으로 인해 노량진 수산시장에 있는 다른 음식점까지 안좋은 시선으로 바라볼까 심히 걱정됩니다.
선의의 피해보는 소비자가 더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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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