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 썩은 신선식품 판매 및 반품 거부에 대한 소비자 기만 행위 공식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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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재현
- 조회수 : 296회
- 작성일 : 26-01-01 21:33:35
본문
1. 구매 상품 정보
상품명: [200박스 한정특가] 고당도 경북 부사사과 못난이사과
구성: 1박스 5kg
주문일자: 2025년 12월 28일
판매 형태: 쿠팡 플랫폼 내 신선식품
2. 상품 하자 및 사실 관계
본인은 ‘못난이(B급) 사과’임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령한 상품은,
명백한 부패 상태
썩은 냄새가 진동
정상적인 사람이 섭취할 수 없는 상태
로, 이는 단순한 외관 흠집이나 B급 상품의 범주를 명백히 벗어난 식품 하자 상품입니다.
“못난이 사과”는 외관상 흠이 있는 상품이지, 부패·변질된 식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해당 상품은 식품위생 관점에서도 문제 소지가 충분합니다.
3. 판→ “정상 범위의 못난이 사과”라고 주장
반품 요청에 대해
→ 전액 환불을 거부하고 10~20% 부분 환불만 제안
이미 사진을 제출했음에도
→ 총 4종의 추가 사진을 반복 요구하며 소비자에게 과도한 입증 책임 전가
본인은 새벽 출근·야간 귀가로 추가 촬영이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고지하였으나
→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동일한 요구를 반복
이는 소비자를 지치게 하여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전형적인 부당 대응 방식으로 판단됩니다.
4. 관련 법·규정 위반 소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하자 있는 재화에 대한 청약철회(반품) 제한 불가
「식품위생법」
부패·변질된 식품의 유통 금지
쿠팡 자체 신선식품 환불 정책
섭취 불가 상태의 신선식품은 즉시 환불 대상
본 건은 단순 클레임이 아닌 플랫폼 신뢰 문제이며, 명백한 관리 책임이 쿠팡에 있습니다.
5. 요청 사항 (명확히 요구합니다)
해당 주문 건에 대한 전액 환불 및 반품 수거 즉시 처리
판매자의 신선식품 품질 관리 및 판매 행위에 대한 쿠팡 차원의 조사
“못난이/B급”을 이유로 한 반품 제한 관행 여부 점검
향후 동일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본 민원에 대해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책임 있는 공식 회신을 요청합니다.
필요 시 소비자원 및 관계 기관에 동일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 드림
이렇게 요청을 하였으나 5일이 지나도 상담사는 판매자에게 확인요청을 한다고 차일피일 미룹니다. 쿠팡에서 책임지는 태도가 없어서 꽤씸 합니다.
첨부파일
- 20251230_173659.jpg (5.3M) DATE : 2026-01-01 21: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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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