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린토피아 ] 드라이클리링 접수 후 의류가 훼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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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수환
- 조회수 : 284회
- 작성일 : 25-12-31 13: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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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진행상황믈 물어보니 아직까지 보상이나 어떻게 할건지도 없음 겨울에 깨끗하게 입으려고 드라이를 세탁비(19,900)원을 결재하고 10일이상을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까지 뭐 했나고 묻자 알아서 하시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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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세탁 의뢰하신 의류의 손상으로 몹시 속상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필요 시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