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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육원 부천지부 ] *고양이탐정 의뢰 계약 철회 요청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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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요한
  • 조회수 : 716회
  • 작성일 : 26-01-15 17:02:04

본문

소비자 고발(피해 구제) 민원서

1. 민원 취지

본 민원인은 아래 사업자와 반려동물 실종 탐정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① 계약 전 설명과 실제 제공 서비스가 현저히 다르고,
② 계약 과정에 기망 및 강압적 요소가 있었으며,
③ 계약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전액을 수령하였고,
④ 이후 환불 요청 및 민원 대응을 지속적으로 지연·회피하고 있어
전자상거래법 및 소비자보호법상 불공정 거래 및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시정과 환급을 요청합니다.



2. 당사자 정보

의뢰인(민원인)
• 성명: 이요한
• 생년월일: 1991.03.02
• 연락처: 010-5048-9103
• 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지좌동 712-1 미래빌라 501호

사업자 정보
• 상호: 동물보육원 부천지부
• 사업자등록번호: 710-32-01027
• 전화번호: 010-7567-8214
•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무휼로 352번길 10, 2층
• 본사 법무팀: 070-4223-0094
• 상담센터: 070-4235-6905
      • 접수 메일: animalcorp.org@gmail.com


3. 사건 개요 (시간 순 정리)

1) 계약 전 상황
• 반려묘 실종 후 연락을 기다리던 중, 사업자로부터 지속적인 문자·전화 연락으로 심리적 압박을 받음.
•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음에도 “무이자 24개월 할부”, “할부도 안되냐”는 발언을 들으며 사실상 결제를 유도받음.

2) 계약 체결
• “드론 수색 서비스로 빠르게 찾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2025년 11월 9일 전자계약 체결 및 150만 원 전액 선결제.

3) 계약 이행 과정 문제
• 전단지 전화번호 오기 → 현장에서 수정
• 약속된 도착 시간보다 지연 도착
• 요청한 현물 계약서 미지참
• 현장 도착 후에야 드론은 허가가 필요하다고 설명 → 사실상 제공 불가
• 드론 서비스 제공 없음, 대부분 전단지 부착 위주 진행

4) 반려묘 발견
• 2025년 11월 9일 18:29 제3자가 목줄 번호 보고 직접 연락 → 발견
• 이후 갑자기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고 요구 → 이미 결제 완료 상태에서 매우 부당하다고 판단

5) 사후 문제
• 계약서상 이름 오기재 (“이요환”)
• 동영상은 다음날 늦게 전송됨
• 환불 요청 이메일 3회 발송 (11/19, 12/15, 1/5) → 실질적 조치 없음
• 전단지 미회수로 이후에도 지속적인 오인 전화 발생



4. 피해 내용 요약
1. 계약 전 설명과 실제 서비스 불일치 (드론 수색 미제공)
2. 전액 선결제 후 계약 조건 변경 및 재계약 요구
3. 부실 이행에도 환불 거부
4. 지속적인 민원 지연 및 무성의한 대응
5. 정신적 스트레스 및 업무 방해



5. 요청 사항
1. 계약 해지 인정
2. 용역대금 1,500,000원 전액 환불(정신적 스트레스 피해 보상)
3. 소비자 기망 및 부실 용역에 대한 행정 지도
4. 상황발생에 대한 사과문 및 이후 소비자에 대한 재발 방지 조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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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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